합영기업 창설
합영기업은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와 외국의 법인․개인․북한영역밖에 거주하는 조
선동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북한영역 내에 창설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지분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유한책임의 기업으로 정의된다. 북한은 합영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북한과 세계 여러나라들 사이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의 확대발전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
고 있다. 합영기업의 보호 및 활동에 있어서 북한의 법규범과 규정의 준수, 합영당사자의
재산과 기업운영에서의 소득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조하는 한편 합영회사는 합영법제와
함께 당사자간의 계약, 회사규약, 이사회의결정에 따라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민사)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
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화국령역 안에 합영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과도 합영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조사)
합영기업-합영하여 운영하는 기업. (합영법 시행규정 제5조) 합영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
악과 지도는 정무원대외경제기관이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시행정경제위원회는 자유경제무
역지대안에 있는 합영기업과 관련한 사업을 장악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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