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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합영기업 로력, 분쟁해결

합영기업 로력

 

합영기업의 노력(노동력)은 북한의 노동법과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노동규정(외국인투자기업노동규정)에 따라 관리․이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합영기업의 종업원은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합영계약에 따라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기능공은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합영기업의 노동력은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일에 동원시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 (민사) 합영기업의 종업원은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문답집)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로력수를 자체로 정하고 지대당국의 로력알선기관과 로력채용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로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 (합영법 시행규정 제90조) 합영기업이 받아들인 로력은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일에 동원시키지 않는다.

 

합영기업 분쟁해결

 

합영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간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의 방법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는 분쟁의 경우에는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의․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쌍방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국의 중재기관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의 절차와 방법은 합영법을 비롯한 외국인투자법제에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민사) 분쟁사건-국가계획수행과정이나 또는 민사상 권익과 관련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 사이의 분쟁의 해결을 요구하여 제기된 사건. 계획 및 계약규률위반과 관련하여 경제기관과 기업소 사이에 발생한 분쟁사건은 중재절차로 취급되며 민사상 권익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사건은 민사소송절차로 취급된다. 󰃚 (합영법<주체93(2004)년 11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80호로 수정보충> 제47조) 합영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합영법 시행규정 제98조) 합영기업의 출자증서, 년간결산보고문건, 청산보고문건은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합영법 시행규정 제99조) 합영기업의 재정부기문건은 보존년한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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