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북한의 자녀교양

 북한의 자녀교양 

 

 

친권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부모의 권
리의무를 일컫는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가족법은 제27조에서 “자녀교
양은 부모의 중요한 의무”라고 규정하여 부모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일은 자녀가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 특정한 이념
이나 신념․종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그
러나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자녀를 교양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
한다. 자라나는 새 세대를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자로 만든다는 정책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부모는 공산주의 건
설자의 도덕률의 정신을 가지고 자녀를 교양하며 그들의 육체적 발달,

 

 

교육 및 사회적으로 유익한 활동을 위한 준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어린이를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자로서 교양하여야 할 과업은 국가적 견
지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주의사회는 자녀교양의 의무를 국
가가 직접 부담하고 그 실현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그래
서 어린이 보육․교양기관을 설치하여 그 운영과 관리를 직접 담당한
다던가 폭 넓은 의무교육제를 실시하는 등의 일은 이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북한이 어린보육교양법 이라는 법령을 통해 이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
녀의 교양을 국가가 직접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부모가 담당
하는 자녀에 대한 교양적 역할이 도외시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북한 
가족법에서 부모의 자녀교양의무를 강화하는 배경을 찾을 수 있다. 그

 


렇다고 부모의 자녀교양역할이 부모의 자유로운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
져 있지 않다. 북한에서 부모의 신조, 신념, 가치 등이 어떠하든지 부
모는 자신의 자녀를 잘 교양하여 그들을 견결한 혁명가로 또 공산주의
적 새 인간으로 키워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그래서 부모의 자녀교
양의무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법적 의무로 되고, 단순히 자녀와의 관
계에서만 갖게 되는 의무라고 할 수 없다. ꃤ (민주조선 1991. 5. 
26.) 미성인자녀를 지덕체를 겸비한 공산주의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도덕적 의무일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앞에 
지닌 공민의 법적 의무이다. (조사) 부모들이 아들딸들을 교양하는 일 
또는 그 교양. 자녀교양에서 기본은 새 세대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끝

 


없이 충직하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열렬한 주
체형의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 건설자
로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다. ꃚ (가족법 제27조) 자녀교양은 부모의 
중요한 의무이다. 부모는 자녀교양을 잘하여 그들을 견결한 혁명가로,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워야 한다. (가족법 제28조) 부모는 자녀의 
건강과 신체의 발육을 책임지고 그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관심을 돌려
야 한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로동능력을 잃은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