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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의회경비(地方議會經費)

지방의회경비(地方議會經費)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

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자치

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

음. 예를 들어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 인원비례로 산출함

 

- 지방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운영기준(2016년 기준) -

 

산 출 방 법 시 ・ 도 시・군・자치구

 

의원정수 × 2,000천원(기준액) * 기준액의 25%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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