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선진국 중 다수 국가가 보편적 최소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 나, 범주적 제도에만 의존하는 국가도 아직 소수 존재한다. 프랑스와 스페 인, 포르투갈이 특정 인구그룹별 제도에 그치다가 1980년대 후반 이후 일 반적 인구그룹 대상의 제도를 도입했으며, 미국,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이탈리아, 그리스는 OECD와 EU 국가 중 아직 범주적 프로그램만 운영하 는 예로 발전 정도가 낮은 국가로 인식된다.
반면, 공공부조의 제도화 정도 가 높고 오랜 기간 정착되어 온 국가 중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은 공공부조 개혁을 통해 근로활성화(activation)⋅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기능 등을 공공부조에 내장하여 보다 상위의 종합적 목표를 추구하는 적극적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
즉, 개별 취약그룹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들을 따로 배려하면서 정 착된 파편적 제도들을 전체 국민 대상의 일반적 제도로 묶어내지 못한 국 가들의 경우 이것이 주요한 제도개혁 과제인 반면, 제도화 정도가 높은 국 가들은 공공부조의 기능을 사회발전의 목표와 적극적으로 조율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Bahle .[2010]).
Gough .(1997)은 공공부조 비교를 본격적으로 수행한 초기 연구이 면서 아직도 널리 참조되는 포괄적 연구인데, 범주적 프로그램의 비중, 이 들 프로그램을 묶어 일반적 기준에 의해 인구 전반에 적용하도록 제도화했 는지의 여부, 자산조사의 엄격성 정도, 급여수준, 전국적 규제와 지방정부 의 재량 정도 등을 기준으로 각국의 공공부조를 구분한 바 있다.
<표 2-1>은 여타 사회보장제도의 포괄범위가 넓어 공적부조가 주변적이 고 잔여적 존재로 머무는 북구형, 반대로 넓은 범위의 인구에게 혜택을 주 는 영국⋅캐나다형, 특정 인구그룹 대상의 범주적 프로그램을 일반 인구 대상의 공공부조가 보충하는 프랑스⋅독일형, 제도화 정도가 낮고 소수 범 주적 프로그램을 재량적으로 운영하는 남유럽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각국의 제도는 유형 간뿐 아니라 유형 내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초반 기준 각국의 수급자 비율과 급여수준을 비교 하고 있는 [그림 2-1]에서 전반적인 차이의 폭은 상당히 넓었다. 뉴질랜드 는 수급자 비중이 25%에 이르는 데 비해 그리스나 일본은 1% 정도에 그치 고 있다. 포괄범위가 일반적으로 넓은 영어권 국가들 간에도 차이가 컸다. 미국은 식료품 바우처(food stamps) 등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포괄범위는 넓으면서 급여수준은 낮은 예외적 구조이다. 남유럽 국가는 포괄범위와 급 여수준이 모두 낮은 반면, 북구는 양자 모두 높게 나타나며 사회보험 위주 의 대륙형 국가들보다는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회보험 위주 의 국가들 간에도 무시하기 어려운 차이가 존재한다. 독일은 수급자 비중이 프랑스의 두 배를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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