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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금융

협의의 소득보장체계

협의의 소득보장체계는 자산조사⋅소득조사를 통한 현금지원으로 저소득 층에게 최소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흔히 이는 ‘공공부조’와 등치되는데, 사실 공공부조는 국가에 따라 그 의미하는 바나포괄범위가 차이를 보이며, 때에 따라 최소소득보장 현금급여 외에도 다양 한 형태의 지원을 포괄하기도 한다. 

 


일부 국가의 공공부조는 특정 인구그룹(고아, 이민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 로 지정하는 데모그란트(demogrant) 또는 범주적 급여(categorical benefit) 중 최소 금액을 보장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공공부조에 포함시키기도 한 다. 노인 일반에게 최소 금액의 연금을 자산조사 없이 제공하는 기초연금을 공공부조에 포함시키기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원래의 일반적인 범 주적 급여는 일부 그룹 전체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산조사나 소득 조사를 거치지 않으며, 통상 대상그룹의 규모가 작고 그룹 내 경제력이 동 질적이어서 굳이 경제력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사용된다 (윤희숙⋅고영선[2011]; 윤희숙[2011a]).
자산조사를 필요로 하되 사회보험의 일부로 제공되는 급여를 공공부조에 포함시킬지, 자산조사를 거치긴 하되 빈곤층에 타깃팅하기보다 부유층을 제외하기만 하는 제도를 포함시킬지, 자격에 연동된 현물서비스를 포함시 킬지에 대해서도 국가 간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근로경력을 조건부로 한 실업부조나 주거급여, 미국의 식료품바우처(food stamps) 등은 ‘빈곤층 소 득보장을 위한 현금급여’라는 기준에 꼭 들어맞지는 않지만 각국의 상황에 서 중요한 빈곤정책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는 현금지원을 협의의 소득보장 체계, 즉 공공부조로 간주한다. 이는 최종 사회안전망(securing income of last resort)의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인데, 국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는 보 편적(universal) 제도와 특정 인구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범주적(categorical) 제도로 나뉜다. 대부분 자산조사를 통해 빈곤층에 타깃팅하는 방식을 활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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