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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금융

최저 수준으로 인정

어느 정도의 소득을 최저 수준으로 인정하고 공적으로 보장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을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지 등의 인식은 어 디에서나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특정 대상을 따라잡 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우리가 당면한 도전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찾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그간의 확대과정에서 분절적이고 파편적인 성격이 심화된 우리의 복지시스템을 보다 통합적인 시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신규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 도를 정비함에 있어 개별 제도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로 기능이 구현되도 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제도를 갖고 있지 않은 국가라 하더라도 다른 제도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functional equivalent) 흔하다. 따라서 개별 제도의 필요 여부는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와 여타 제도들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기반해야 한다.
둘째, 이를 위해서는 복지제도 전반의 분담구조를 고려하여 제도 간 상 충⋅중복⋅누락을 파악하여 해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도적 지원이 필요 한 인구그룹이 방치되지 않도록 복지시스템을 촘촘히 하는 노력은 경제구 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 중요성이 더 클 것이다.
셋째, 복지정책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다른 정책목적을 함께 갖고 있는 개별 제도의 경우 이를 고려하여 복수의 목적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체 주택정책과 부동산시장의 작동원리와 목표를 무 시한 채 고안한 저소득층 주거지원책은 효과를 갖기 어려우며, 전반적 노동 시장정책의 틀을 도외시한 채 보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고려사항이 정태적 측면에서의 통합성 이라면, 동태적 측면의 통합성 역시 강조될 필요가 있다. 즉, 개인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보다 나은 상태로 이동하는 것을 증진한다는 목표가 제도 내에 내장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공적지원을 제공하기보다는 현재를 벗어났을 때의 상황이 지금보 다 더 선호되도록 지원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