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특혜관세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하여,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산물, 공산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
건 없이 “일반적”으로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상의
특혜대우를 말한다. 여기서 “일반적”이란 의미는 영연방 특혜, 베네룩스 관
세동맹 등 기존의 특혜 관세제도와는 달리 지리적으로 여러 개 국가에 국한
되지 않고 범세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일반특혜관세를
공여하는 국가로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C 등이 있다.
이들 특혜공여국은 특혜 대상품목, 특혜 폭, 원산지 기준 등을 정하고
이러한 제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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