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확정(豫算의 確定)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
의하여 법정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군・구의 경우 10일 전
)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
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예산편성한도액(豫算編成限度額)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
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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