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원스탑 플랫폼
□ (서비스 주요내용) 정형화된 금융데이터로서 자체 카드가맹점
데이터 외에도 PG사・VAN사・핀테크기업 등과의 제휴를 통해 비금융・
비정형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을
생성하고 이를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한편,
ㅇ 해당 금융회사들이 제안한
대출조건을 개인사업자에게 안
내하고, 대출상담・신청접수・정산
서비스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
□ (규제특례 신청내용) 신용정보법 제4조
및 제11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ㅇ 신용카드사는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조회업을 겸업할 수 없음
→ 허가받은 신용조회업자가 아닌 카드사가 겸영업무로 개인사
업자에 대한 신용조회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요청
□ (심사결과)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지정일로부터 2년)
※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
◾ 신용평가모형 개발 완료 시까지 추진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
◾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업 허가대상
기관에 카드사가 포함될 경우, 지체없이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업 허가를 신청할 것
◾ 신용카드업 등과 신용평가업을 겸업하는 과정에서 이해
상충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금
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업무 수행 방식 등을 보완할 것
□ (기대효과)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의 정형화된
금융데이터로 포용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하여
간접 금융시장의 중개 기능 고도화 및 포용금융 실현이 기대
ㅇ 특히, 신청서비스는 카드사가 전자상거래 업체인 PG사
등과 제휴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머신러닝 등 디지
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용평가・대출중개를 한다는 데 큰 의미*
* 해외에서는 이미 Amazon・Paypal・Mercado Libre・Alibaba
등 전자상거래・지급결제・ICT 기업들이 대출・신용평가 시장에 진출 중
□ (향후일정) 5개월 간 개발 후 ’20.1월에 서비스 출시
※ 향후 법령, 제도개선 검토 사항
- 현재 카드사에 개인사업자 CB업을 허
용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