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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금융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원스탑 플랫폼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원스탑 플랫폼

 

(서비스 주요내용) 정형화된 금융데이터로서 자체 카드가맹점

데이터 외에도 PG사・VAN사・핀테크기업 등과의 제휴를 통해 비금융・

비정형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개인사업자의 신용급을

생성하고 이를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한편,

 

해당 금융회사들이 제안한

대출조건을 개인사업자에게 안

하고, 대출상담・신청접수・정산

서비스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

 

(규제특례 신청내용) 신용정보법 제4조

및 제11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ㅇ 신용카드사는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조회업을 겸업할 수 없음

허가받은 신용조회업자가 아닌 카드사겸영업무로 개인

업자에 대한 신용조회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요청

 

(심사결과)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지정일로부터 2년)

 

 

※ 주요 부가조건 세부 내용

 

신용평가모형 개발 완료 시까지 추진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업 허가대상

기관에 카드사가 포함될 경우, 지체없이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업 허가신청할 것

신용카드업 등과 신용평가업을 겸업하는 과정에서 이해

상충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업무 수행 방식 등을 보완할 것

 

(기대효과)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의 정형화된

금융데이터로 포용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하여

간접 금융시장의 중개 기능 고도화포용금융 실현이 기대

 

 

 

 

ㅇ 특히, 신청서비스는 카드사가 전자상거래 업체인 PG사

등과 제휴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머신러닝디지

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용평가・대출중개를 한다는 데 큰 의미*

 

* 해외에서는 이미 Amazon・Paypal・Mercado Libre・Alibaba

전자상거래・지급결제・ICT 기업들이 대출・신용평가 시장에 진출 중

 

(향후일정) 5개월 간 개발 후 ’20.1월에 서비스 출시

 

※ 향후 법령, 제도개선 검토 사항

- 현재 카드사에 개인사업자 CB업을 허

용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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