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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금융

공론화 모형의 유형화

‘공론화’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적 의사결정과정에 숙의민주주의 이상을 적용하고자 하는 실천적 프로세스로 파악한다. 따라서 공론화 모형은 다양한 숙의민주주의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공론 형 성을 위해 의식적으로 기획되고 실행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지칭한다 (이강원⋅김학린,  2020). 이러한 의미에서 공론화 모형 혹은 방식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다양한 숙의민주주의 실험에 도입된 방식들을 의미한다.  원론적 의미에서 공론화는 정책담당자나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닌 일 반 시민의 참여를 허용하고 이들의 숙의 결과를 의사결정에 포함하는 모 든 형태의 숙의민주주의 방식들을 포괄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 론화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이해관계 자 중심의 공론화이고, 두 번째 유형은 일반 시민 중심의 공론화이다(표 2-1 참조). 

 

이해관계자 중심의 공론화에는 이른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로 불리는 방식들이 포함된다. 예컨대 이해관계 자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협력적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규제협상 (regulatory negotiation)과 중재(mediation), 소수의 시민대표들로부터 대안 을 모색하는 포커스 그룹(focus  group), 시민자문위원회(citizen  advisory committee), 그리고 잠재적 갈등사안에 대해 정책결정자, 전문가, 시민들 간의 밀도 있는 숙의를 통해 공동의 비전과 행동계획을 결정하는 시나리 오 워크숍(scenario workshop)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한편, 일반 시민 중심의 공론화는 대표성을 갖도록 일정 규모의 시민을 선택하여 사회의 축소판(microcosm)을 구성하고 그 참가자들로 하여금 공 공적 쟁점사안을 숙의하게 하여 그 결과를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이른바 미니퍼블릭(mini-publics)이라고 불리는 방식이다. 대표 적인 미니퍼블릭 방식으로는 시민배심원(citizens’ jury),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플래닝 셀(planning cell), 숙의 여론조사(deliberative poll),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2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