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다양한 공론화 방법들은 사안의 특성 및 공론화의 목적에 따라 다시 세분화된 그룹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표 2-2 참조). 먼저 쟁점사안의 특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해당 사안의 비용과 편익 분포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Wilson, 2009; 이강원⋅김학린, 2020). 예컨 대 환경, 교육, 안전, 사회보험, 소득재분배 정책 등은 정책 도입으로 인 한 편익이 국민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정책의 비용부담 역시 조 세와 같은 형태로 국민 전체가 포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비용 과 편익의 포괄 범위가 넓다면 일반 시민의 참여가 용이하고 공론화 결 과의 구속력도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노사관계, 신⋅구 산업 등의 이익 집단 간 갈등처럼 비용과 편익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구조를 가진다면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일반 시민 중심의 공론화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 에 없고 따라서 이해관계자 중심의 공론화 방식이 보다 유용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책의 설계가 이해관계자 이외의 제3자(국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국민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시민 대상의 공 론화가 필요할 수 있다. 한편, 편익과 비용의 불균형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요구 되는 선호시설이나 비선호시설 입지 선정과 같은 사안이 그것이다. 선호 시설의 비용은 국민 전체가 부담하지만 편익은 인근지역 주민에게 집중 되며, 반대로 비선호시설의 경우는 비용부담은 인근지역의 주민에게 집중되지만 편익은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이러한 불균형 상황에서 는 공론화 이전에 불균형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공론화 설계에서도 이러한 특수성이 반 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또 다른 구분 기준은 공론화의 목적이다. 즉, 공론화를 통해 얻고자 하 는 결과가, 적합한 혹은 새로운 정책의제를 발굴하기 위함인지(의제 발굴 및 구체화형), 주어진 정책옵션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지를 결정하기 위 함인지(찬반 등 옵션선택형), 아니면 잠재적 갈등을 포함해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함인지(합의형성형)에 따라 각기 다 른 공론화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정책의제를 발굴하거나 구체화하는 단 계에서는 충분한 정보 제공을 전제로 다양한 의견 개진이 보장되는 방식이 선택될 필요가 있으며, 주어진 정책옵션 중 선택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라면 각 정책옵션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더불어 다른 대안과 비교했 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론화가 설 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합의형성(consensus building)형 공론화의 경우는 의견수렴을 위해 각 대안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핵심요건이 되 며, 동시에 지속적인 협의와 의견조율이 가능하도록 숙달된 촉진자 (moderator)의 역할이 강조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유형화 논의는 기본적으로 적합한 공론화 모형의 선택이라는 실천적 함의를 가진다. 그동안 연구자 및 전문가들이 공론화 모형의 선 택 기준에 대해 많은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여전히 공론화 방식의 선택 에서 정해진 기준이나 표준화된 방법은 없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쟁 점사안의 성격, 이해관계자의 범위, 공론화의 목적 등에 따라 여러 형태 의 방식으로 조직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혼합과 변형도 가능하다. 특히 이강원⋅김학린(2020)은 이해관계자 갈등의 존재 여부를 공론화 모형 선택에서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갈등
이 가시화되기 전에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안을 풀어보고자 하는 개방적 시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일단 갈등이 구조화된 상황에서는 이미 이해관 계자가 갈등당사자로 전환되어 사안을 보는 관점이나 견해가 고착화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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