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방식들은 소득이동성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을 뿐 조세재정정책의 평가 및 사회후생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기존 연 구들의 소득이동성 분석 방식이 각종 조세재정정책의 목표가 되는 항구 적 소득이동성과 그 외 일시적 소득이동성을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시적 및 항구적 소득이동에 관한 분석을 실시한 국내연구로 김 용성⋅박선영⋅신동균(2015)이 존재한다. 김용성⋅박선영⋅신동균(2015)은 2000~14년 노동패널 자료를 가지고 Gottschalk and Moffitt(1994)을 원용 하여 남성과 여성의 노동소득 변동성을 영속적 요인과 일시적 요인으로 분해하여 추이를 측정하고 영속적 임금 충격과 일시적 임금 충격이 발생 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사회적 후생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영속 적 임금 충격이 남성보다 크고, 남성의 경우 영속적 임금 충격보다는 일 시적 임금 충격이 더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영속적 임금 충격과 일시적 임금 충격이 현재의 약 50%로 감소할 경우 사회적 후생은 약 1% 내외로 증가함을 밝혔다. 일시적 소득 충격이 사회후생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는 Krebs et al.(2019)과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김용성⋅박선영⋅신동균(2015)은 소득이동성 자체에만 집중하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노동소득의 변동성을 사회적 후생과 연결했다는 것에 매우 큰 의의가 있다. 해당 연구는 가구의 성별, 위험기피성향, 직업의 위 험도 등에 따라 일시적 및 항구적 임금 충격에 대한 각 가구의 사회후생 을 최대화하는 반응(노동공급 조정, 저축 및 차입 등)에 집중하였으며, 소 득세 부담, 사회보장 및 정부지원제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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