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경제,금융

지주회사제도의 실효성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주회사를 보유한 상위 
대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지주회사제도의 실효성 여부 및 그간 이론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주회사제도의 다양한 속성들의 실제 발현 여부를 실증적으
로 분석하고, 분석 결과가 제시하는 시사점에 기초하여 지주회사 관련 규제
의 합리성 여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주회사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해서, 자산규모가 가장 큰 계열회사
가 지주회사체제 내에 포함된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이후 편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을 보였다. 이는 지주회사 전환 대기
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이후에도 기업집단을 전체적으로 지주회사체
제 내에서 관리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효과와 관련하여, 첫째 지주회사 전환 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 증가율, 가공자본의 증가율, 자본총계 대비 가공자
본 비율의 증가분이 지주회사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집단에 비해 상당히 낮
은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기업집단의 확대 측면에서 지주회사제도가 지
니는 제약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분석에 포함된 지
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대부분은 지주회사 전환 이후 지주회사체제 내
에 편입된 회사들의 소유-지배 괴리도가 감소하였으며, 자산총액 순위가 
상위인 에스케이, 두산, 씨제이는 지주회사 전환 이후 기업집단 전체적으로
도 소유-지배 괴리도가 개선되었다. 셋째,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출자구조
의 단순화 효과는 기업집단별로 매우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대상
의 제약으로 인해 분석 결과의 해석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
이나,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기업집단의 경영효율 제고, 소유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대기업집단에 대해 주력회사까지 포함
한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함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전제 
하에 지주회사 강제전환제도, 부채비율규제, 지분율규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금지의 합리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지주회사 강제전환제
도는 일부 대기업집단에 대해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강제함으로써 투명
한 형태로 소유지배구조의 재편을 촉발하는 긍정적 효과를 지니는 반면, 의
도치 않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유발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
라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재편을 촉발할 수 있는 대안적인 수단에 
대한 검토, 강제전환제도의 긍정적 효과/부정적 효과에 대한 비교형량 등을 
통해 강제전환제도의 유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부채비율
규제와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규제는 규제목적에 부합하며 
규제수준 또한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므로, 현행 규제의 개선은 필요
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현행 증손회사에 대한 100% 지분보유 요건
은 규제목적에 비해 규제의 정도가 과도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100% 지분
보유 요건을 완화하되,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요건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지
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다는 
시사점에 기초할 때,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회
사 보유 허용방안은 기업집단 내 금산분리는 유지⋅강화하는 가운데 현재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용이하게 함으
로써 기업집단의 경영효율 및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중간금융지주회사에 공정거래법, 금융
지주회사법 가운데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방안의 상대
적인 장단점에 대한 비교형량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경제,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로의 구조조정  (0) 2021.11.22
기업의 이사회  (0) 2021.11.19
기업들마다의 제약조건의 이질성  (0) 2021.11.17
출자총액제한제도  (0) 2021.11.16
사외이사의 독립성  (0) 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