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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금융

우리나라 규제정책과정 내 민관협력의 필요성과 논란

우리나라의 규제체계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민간 주도 체계
로의 이행을 검토할 필요성이 최근 제안되고 있다(이종한, 2014, p.5). 여
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규제정책과정 내 민관협력을 통한 
정부와 민간 공동의 노력을 바탕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 측면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즉, 오랜 기간 규제개혁의 필요에 대한 목소리는 높았으나 
실제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한 실천적 대안으로서 민관협력
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먼저, 사공영호(205)는 우리나라 규제문화의 특수성을 크게 세 가지로 

규정한 바 있다. 첫째, 규제를 통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규제만능주의 
또는 지나친 규제의존주의가 있다. 둘째, 시장 및 경쟁원리에 대한 불신
이 있다. 셋째, 정부의 규제를 동원하여 특정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는 가부정적 규제문화가 있다(사공영호, 205, p.45~47). 그리고 그 이유

 


로는 유교문화와 관료제 전통,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경험, 부정적 사례
의 체험을 통한 규제필요성의 학습을 들었다(사공영호, 205, p.47~50). 
이와 같은 논의에 대한 실증적 탐구나 상대적 비교형량은 본 연구의 범
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여기서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 규제문화의 특수성
을 감안하여 명령지시적 규제정책의 한계와 민간 참여의 특징 및 어려움
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지나친 규제의존과 정부의 주도적 규제 행태의 한계로 지적되는 
것이 ‘현장과의 괴리’ 문제이다. 이는 규제를 공공재로 보았을 때 정부에 
의한 규제의 공급이 산업이 요구하는 규제 수요와 합치되지 못하는 문제
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크
게 규제자의 유인(incentive)과 역량(capacity)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첫째, 규제개혁의 필수 요소로 흔히 지적되는 것이 규제자, 즉 공무원
의 규제 수요자 중심의 ‘적극 행정’이나, 실제로는 반대로 규제 공급자 
위주의 소극적 행정 처리 문제가 제기되어 온 실정이다. 소극 행정은 감

 


사 등 업무 평가 시 질책을 회피하기 위하여 전례에 따르거나 보수적인 
업무 처리를 하려는 규제자의 유인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규
제의 입안과 집행의 과정에서 규제자는 비난회피(blame avoidance) 성향
을 보이는데, 이는 다시 <표 2-2>에 구분된 바와 같이 향후 비난을 받을 
여지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행동하는 ‘예방적(anticipatory) 비난회피’와 
비난 소지가 있는 문제의 발생 후 반작용적으로 행동하는 ‘반응적
(reactive) 비난회피’로 구분될 수 있다. 예방적 비난회피 행

동이 규제의 설계 시 주로 발생할 수 있다면, 반응
적 비난회피 행동은 규제집행과정에서 주로 발현될 수 있다. 규제자의 

 


지나친 비난회피 행동은 피규제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예방적 비난회피의 관점에서 규제자는 비난 소지가 있는 요소 중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만 부담함으로써 향후 비난 관리를 수월
하게 하고자 하는 유인에 의해 소위 ‘부처 간 칸막이’를 높이는 행동을 
할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부처할거주의에 의해 관련 규제당국 부처들
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면 피규제자가 불필요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김창수, 2014, p.50).
한편, 규제의 집행 시 자주 지적되어 온 소위 ‘그림자규제’는 반응적 
비난회피 행동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림자규제란 법령에 근거
하지 않거나 과도한 법규의 해석에 의한 규제자의 불합리한 재량 행사를 
의미한다. 예컨대 민관협력의 형태인 자율규제 사안에 대하여도 협회의 
자율규제 제⋅개정 시 규제당국이 사실상 구속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관
행도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