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민관협력은 정부, 민간 및 시민단체와 같은 자발적 조직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당면한 사회문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조직적 방안으로 옹호되어 왔다(Brinkerhof and Brinkerhof,
201, p.2). 특별히 규제정책과정에서 민관협력이 요구되는 이유는 정부
등 공공부문과 민간이 공동작업과 역할분담을 통해 형평성(equity)과 상
호 책무성(mutual acountabilty)을 확립하여 시장실패의 요소들을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Pongsir, 202, p.487). 이와 같
은 민관협력의 필요성은 빠른 기술의 변화와 다양한 경제적 현상들이 복
합적으로 발현되는 최근의 흐름에 따라 시장의 기제(market mechanism)가
불완전해지고 자원이용의 비효율, 대량실업, 소득분배의 불평등 등의 해
소를 위해 정부의 참여와 개입이 요구되는 혼합경제(mixed economy)의
특성이 강화되는 최근의 경향에서 더욱 강조할 만하다. 한편, 혼합경제에
서는 민관협력에 이르기 전에 정부가 먼저 법적 기틀(legal framework)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통적인 명령지시적(command and
control) 규제방식과 민간과의 계약을 통한 규제방식들이 서로 얽혀 있게
마련이다(Pongsir, 202, p.48).
규제정책과정에서 활용되는 민관협력의 형태는 정부가 민간에 이양하
는 권한과 책임의 수준, 다시 말해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Martinez et al.(207)은 [그림 2-1]과 같이 정부의 개입 수준에 따른
규제방식을 구분하였다. 민관협력의 관점에서는 자율규제, 공동규제, 정보
제공 및 교육, 그리고 유인기반 규제에 주목할 만하다. 먼저, 정부의 개입
이 전혀 없는 “순수 자율규제(pure self-regulation)”는 협소한 영역에 제한
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오래 지속될 수 없
다는 점에서 여기서의 자율규제는 정부의 관리하에 자발적 행동강령에
의해 스스로 통제⋅규율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보다 높은 정부의 관여가 있을 때, 그 개입 수준에 따라 공동규제, 정보
제공 및 교육, 그리고 유인기반 규제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최유성
외(208, p.41)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정부 개입의 수준을 기준
으로 한 개념 구분은 규제정책과정 내 민관협력을 구분 짓는 실용적 기
능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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