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경험을 가진 정부 인사가 기업에서 활동하며 규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경영방침을 필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부정적인 결과를 가
져올 수도 있는데, 소위 ‘회전문(revolving dor) 인사’를 통해 얻어지는
세 가지 윤리적이고 정책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첫째, 기존 민간의 주
요 인사가 규제정책과정에 참여하였을 경우 공신력(public confidence)이
하락할 수 있다. 둘째, 회전문 인사가 빈번해질수록 기업의 이익을 대변
하는 쪽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셋째, 회전문 인사에서
배제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대표성의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Meghani and Kuzma, 201, p.575).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과 기업 간 인적 교류를
제한하는 조치보다는 규제의 검토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대표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Meghani
and Kuzma, 201, p.575~576).
한편, 규제정책과정 내 민관협력이 증가하면 민간의 역할이 증가하며
정부의 규제는 감소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일방적인 규
제 완화가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부와 민간 간 대립적
인 규제정책과정(adversarial regulatory proces)의 대안으로 민관협력이 추
진됨으로써 기존 논의 대비 규제의 수준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Rosenau, 199, p.18), 반대로 민간의 역할 증대에 따라 규제 권한의 민
간 이양이 생각만큼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오히려 정부 규제의 필요성만
이 증대되는 경우도 있다(Sparer, 199, p.138). 미국의 경우 전자의 예로
차세대 자동차에 대한 규제도입 논의 시 추진된 클린턴 행정부와 제조사
간 민관협력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시 정부와 오염물질 배출사
간 민관협력 사례를 들 수 있으며, 후자로는 주로 민간에 의해 공공재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보건의료(health care) 분야의 예를 들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의 예는 규제정책과정에서 민관협력이 흔히 생각하
는 것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 Spare
r(199)는 그 몇 가지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첫째, 근
본적으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 과정
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게 마련이다. 둘째, 주로 민
간에 의하여 공공재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이 원치
않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
할이 유지된다. 셋째, 이와 같은 공공기능들을 민간에 이양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도 실제로는 사회적 보호장치(safety net)를 마련하고
보건의료의 질을 관리⋅감독하는 정부의 역할은 오히려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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