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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금융

규제지체에 대한 우려

기술의 진보속도와 경제활동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가는 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지체’에 대한 우려가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다. 그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과거에 비해 규제당국이 민간에 비해 정보의 열
위에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남을 들 수 있다. 즉, 과거의 낮은 기술 
수준과 단순한 경제구조하에서와 같은 정부 주도의 명령지시적 규제틀로
는 규제의 효과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신기술을 적용한 혁신적이고 융합형인 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기존의 경
직적⋅수직적 규제체계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여 성장의 동력을 저해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존 제품분류체계로는 특정 코
드에 맞지 않아 혼란을 겪은 3D 프린터와 기능 중심 전력체계 분류에 의
해 발전장비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은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의 사례를 들 수 있다(ES의 
사례는 이광호, 2016, p.151~152를 참조할 것). 

 


또한 규제개혁의 목소리는 높으나 실제 추진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
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그 원인의 하나로 규제의 개선을 특정 집단
에 손실을 초래하는 조치로 평가하는 오해를 지목한 견해가 있다(이혁우

⋅김진국, 2015, p.30). 즉, 규제개혁이 어려운 이유가 수혜자와 피해자를 
식별하여 특혜시비로 몰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규제 사안을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규제의 개선에 의해 손해를 보거
나 이득을 보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의 목적은 이해
관계의 충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의 구축에 있는 것이
라는 점을 올바로 인식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새
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경제의 대두로 인하여 차량공유 및 숙박공
유 등 신사업영역의 도입과 확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존 공급자와 이
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규제정책의 초점은 특정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보다는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고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변화된 환경에 따른 규제지체의 증가와 이해관계의 상충에 의
한 규제개혁 추진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민관협력
의 도입이다. 앞선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민관협력은 사회혁신의 필
요 요소이나 민관협력이 사회혁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런 점에서 민
관협력을 정책의 목표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정책의 입안과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로서 민관협력이 요구된다. 규제정

책의 경우 적정 규제의 도입과 시행, 그리고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의 조정을 통해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
이다. 즉, 정부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여 자원의 배분적 효율성(alocative
eficiency)을 달성하는 것이 규제정책의 산출물이라면, 규제정책의 투입
요소의 하나로 요구되는 것이 민관협력이라는 것이다. 규제정책과정에서 
민관협력의 필요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 더욱 복잡해지고 서로 연결되어 가는 경제활동과 빠른 기술의 
변화가 정부로 하여금 과거처럼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규제정책의 시행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한편
으로는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상충에 따라 기득권을 수호하거나 지대(rent)
를 추구하려는 경향 및 특혜시비와 같은 오해의 불식을 위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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