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중앙은행, 시장감독자 및 기타 관계당국의 책무
책무 A: FMI의 규제, 감독 및 감시
FMI는 중앙은행, 시장감독자 또는 기타 관계당국에 의해 적절하고 실효성있는 규
제, 감독 및 감시를 받아야 한다.
책무 B: 규제, 감독 및 감시의 권한과 자원
중앙은행, 시장감독자 및 기타 관계당국은 FMI를 규제, 감독 및 감시함에 있어 그
들의 책무를 실효성있게 수행하기 위한 권한과 자원을 구비하여야 한다.
책무 C: FMI에 관한 목적 및 방침의 공개
중앙은행, 시장감독자 및 기타 관계당국은 FMI에 대한 규제, 감독, 감시의 방침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책무 D: FMI에 관한 원칙의 적용
중앙은행, 시장감독자 및 기타 관계당국은 국제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FMI에 관한
원칙을 필요한 경우 채택하고 이를 일관성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책무 E: 다른 당국과의 협력
중앙은행, 시장감독자 및 기타 관계당국은 FMI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
해 적절한 경우에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0. 서 론
1.1. 자금거래 등 금융거래의 기록, 청산 및 결제를 용이하게 하는 금융시장인프라
(FMI)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강화하고 금융안정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FMI는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할 경우, 특히 시장스트레스시에는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리스크를 야기하고 잠재적인 리스크전염의 원천이 될 수 있
다. FMI는 최근 금융위기시 양호하게 운영되었지만, 여러 사태를 통해 효율적인 리
스크관리에 관한 중요한 교훈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교훈은 기존 국제기준 운용경
험과 함께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 및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기술위원회로
하여금 FMI에 관한 기준1)을 점검하고 개정토록 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또한 핵심
금융인프라 및 시장을 강화하려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이니셔티브에 힘입어 실
시되었다. CPS 및 IOSCO의 모든 회원은 그들의 사법권역에 있는 관련 FMI에 개
정기준을 최대한 적용할 것이다.
1.2. 이 보고서의 기준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자금결제시스템, 중앙예탁기관(CSD),
증권결제시스템(SS) 및 중앙거래당사자(CCP)에 대한 기존 국제기준을 조화시키고
적절한 경우에는 강화하고 있다. 개정 기준은 또한 장외파생상품 CCP 및 거래정보
저장소(TR)에 대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기준들은
FMI가 조직, 기능 및 제도설계에서 다를 수 있고 특정 결과를 달성하는데 종종 다
른 방법이 있다는 인식하에 광범위한 원칙으로 표현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원칙
들은 FMI간 및 국가간 공통의 리스크관리의 기초가 되는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최소요건(신용, 유동성 및 일반사업리스크 원칙에서처럼)만 반영하고 있기
도 하다. FMI에 관한 원칙 이외에 이 보고서는 이러한 기준들을 운용하는데 있어
중앙은행, 시장감독자 및 관계당국의 FMI에 관한 일반적인 책무도 개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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