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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금융

금융회사의 배당 및 대손충당금 적립행태 실증분석

 

기업의 배당정책 논의는 매우 오래된 기업금융의 숙제다. 

기업의 적정 배당, 즉 적정 배당성향과 배당수준의 결정 

모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연구들을 통
해 세금, 대리인비용, 기업 영업위험 등이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정도만 알
려져 있다. Lintner(1956)는 미국 기업의 재무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를 통해 미
국기업의 배당 행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배당수준
이 이전 기간의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한다(배당의 하방경직성). 따라서 한번 
올린 배당은 거의 낮추지 않는다. 또한 배당수준은 시차를 두고 기업의 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이 되도록 유도한다(목표배당성향 안정화 경향). 따라서 이익의 지속성이 있
을 경우에만 배당증가를 시도한다. 즉, 미래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것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는 목표배당성향에 못 미치는 배당수준을 유지한다. 

 

당기순이익 중 일부가 일시적인 이익인 만큼 이후에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배당에는 일부분만 반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익의 지속가능성이 높을
수록 배당성향이 높거나 조정속도가 빠를 것이다. 미국 기업들의 경우 배당행태를 설
명하는 데 Lintner 모형보다 더 설명력이 높은 모형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배당행태를 설명하는 데도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그러나 Lintner 모형을 금융회사에 적용해 추정해본 적은 아직 없다. 

금융사, 특히 대형 은행은 부실자산의 손실 시 충격 흡수, 자본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관리 등
을 위해 다양한 적립금 및 충당금을 쌓아야 하므로 배당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평활
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은행의 배당행태에 대해서 위 모형이 더 잘 적용
될 가능성이 있다.

 

은행의 대손충당금은 은행이 영업이익을 산정하기 전에 총이익의 일부를 따로 
떼어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대출손실에 미리 대비, 은행 
자본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총이익의 일부분을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다. 미래의 
한 시점에서 대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대손충당금을 사용해 손실을 상각하고 대
손충당금이 충분치 않은 경우 당해 기간의 이익, 그것도 부족하면 자본금을 통해 남은 
손실을 상계하게 된다. 따라서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순이익의 변동성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은행의 손실흡수를 통한 복원력(resilence)을 

키우는 방법이다. 각국의 감독당국이 총이익의 일정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쌓도록 규제하는 이유가 여기
에 있다.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