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FIEG의 권고안은 EU 내에서 핀테크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핀테크
관련 리스크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으로 구성
ㅇ ROFIEG는 EU의 현행 법·규제 체계로는 핀테크를 제대로 활성화하기
어렵다고 진단
ㅇ 동 권고안은 ① 금융부문 내 기술의 혁신적 활용, ② 공정경쟁의 장
(level playing field) 조성, ③ 데이터에 대한 접근, ④ 금융포용 및 데이터
의 윤리적 사용 등 네 가지 범주로 구성
1. 금융부문 내 기술의 혁신적 활용
□ 인공지능, 분산원장 등 혁신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규
리스크에 대응하고, 레그테크(RegTech)* 및 섭테크(SupTech)*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제를 적절히 조정할 것을 권고(권고사항 1~12)
*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기관 등 피규제대상이 규제
와 법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신뢰와 준법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기술
을 활용하는 것
* 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감독당국이 금융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혁신기술을 활용하는 것
ㅇ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기술에 따라서는 결과값과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Black-Box’의 속성이 있으므로, 인공지능 기술
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할 필요
― 소비자, 감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기술활용 지침
을 제공해야 함
ㅇ (분산원장) 분산원장 활용 시 규제·감독을 위해 금융네트워크 참여자
들 간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다자간 거래검증에도 기존 방식에
적용되는 규제관련 용어와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
― 분산원장 활용과 관련된 규제대상자를 정의하고, 시스템 장애 · 공격
등 사이버리스크 증대에 대한 해결방안도 명확히 제시
― 분산원장과 함께 출현한 암호자산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한 규제
나 표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 방지, 고객자산 보호,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 등을 감안한 규제를 마련
분산원장의 적용사례 : 거래 후(post-trading) 업무절차 효율화
□ 분산원장은 증권, 파생상품 등의 거래내역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행
하던 상호기록 대조(reconcilation) 업무를 크게 간소화하는 데 기여
할 수 있음
□ 다만 기존 거래방식(‘거래 발생 → 실물증빙을 통한 오류 검증 → 기장 완료’
의 과정이 시차를 갖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짐)에 기반한 현행 규제와 표준
이 거래와 동시에 상호기록 대조와 원장 기록이 완료되는 특징을
갖는 분산원장 방식에도 온전히 적용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
ㅇ (레그테크 및 섭테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규제 준수·
보고, 리스크 분석 등의 업무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및 업무 비효율
을 경감할 수 있는 첨단 레그테크와 섭테크 도입을 지원할 필요
― 디지털 환경변화에 맞추어 금융부문의 참가자, 금융상품, 업무절차
등을 재분류하고, 필요할 경우 규제대상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입수,
시장데이터 수집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규제 지원기관 설립도 고려
레그테크 및 섭테크의 적용사례 : 기계판독(machine-readable)이 가능한 규제 언어
□ 영란은행은 금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나 규제준수를 위한
보고사항 등을 기계판독이 가능하도록 하여 규제관련 보고
(reporting) 및 집행(execution)을 자동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바 있음
□ 인간과 기계가 모두 판독 가능한 규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규제준수
및 집행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정확성도 제고 가능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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