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비율과 지분율의 상호작용항을 이
용하여 이들 변수와 배당비율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가 예상한 것과
같이 모형(1)과 (2)에서 사외이사비율과 지분율의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부(-)의 값
을 가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모형(3)에서도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부(-)의 값을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사외이사 비율이 높은 저축은행
일수록 지분율과 배당의 관계가 약화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배당을 통한 대리인비용 감소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본 연구의 예상과
부합한다.
실가용자금비중이 과도하게 많은 저축은행일수록 배당을 통해 여유현
금흐름을 감소시켜 대리인비용의 발생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Table
4>의 모형(4), (5), (6)에서는 저축은행 중 실가용자금비중이 상위 10%에 속한 저축
은행을 실가용자금이 과도하게 많은 그룹으로 정의하고 이를 더미변수화(High
RAF10)하여 분석에 사용한다.12) 동 변수와 지분율의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모형(4)
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값을 가졌으며, 모형(6)에서도 동일한 결과
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Table 2>의 단변량 검정결과와도 일관성을 가진다.
저축은행의 대표적 건전성 기준은 BIS자기자본비율이며 동 비율이 5%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Table 5>에서는
불건전 저축은행을 BIS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일 경우로 정의하고 이를 더미변수
화(Low BIS_5)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모형(1)과 (2)에서 동 변수와 지
분율의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예상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값을 가졌으며
모형(3)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Table 5>의 모형(4), (5), (6)에서는 BIS자기
자본비율 이외에 연체대출비율(Delay_Loan_RA)을 불건전 저축은행의 지표로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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