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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금융

의료사고 발생으로 의료분쟁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의료사고 발생으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의료사고는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2014년 가수 신해철의 위 축소 수술 후 후유증인 패혈증으로 인한 사
망, 2015년에 발생한 다나의원의 C형 집단 감염, 그리고 2017년에 발생한 이대목동병
원의 세균감염 패혈증으로 인한 신생아의 집단 사망 등이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된 대
표적인 의료사고라 할 수 있다.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나 조정・중재 성립금액
과 건수 또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다. 의료분쟁과 관련한 문의나 상담 건수는 최근 5
년간 연 평균 11.1% 증가하였으며,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건수도 14.3% 증가하였다. 
또한, 조정・중재처리 건수는 2017년 2,225건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준이며, 조
정・중재처리 건 중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건수는 698건(합의 611건, 조정성립 83건, 중
재 4건)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 및 조정・중재 결과 
배상금액 또한 매년 35.6%(평균 금액 12.2%) 증가하는 추세인데, 의료사고배상금액은 
2017년 71억 원으로 전년(57억 원) 대비 25% 증가하였으며, 1억 원 이상 고액배상금액 
건도 2017년에 10건으로 전년(5건) 대비 100%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분쟁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피해자인 환자 측의 제한
된 정보와 지식으로 의료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민
사사건 1심 본안청구 인용 비율이 83.9%(합의부 사건 60.6%)인 데 비해, 의료사건의 
인용비율은 56.5%로 다소 낮은 편인데, 이는 의료지식의 전문성, 의료행위의 밀실성, 
의료정보의 편중성, 의사집단의 폐쇄성 등으로 인해 환자가 인과관계 및 과실을 입증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1)
한편, 배상책임보험2)은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배상책임보험과 법률
에 의하여 보험 가입이 강제화(의무화)되어 있는 의무배상책임보험으로 구분되는데, 
특정한 위험에 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보험자 구제수단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중대한 경우 배상책임을 의무보험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주요 목적은 장래 불확실한 거액의 비용지출을 현재의 확정적인 비용(보
험료, 공제비, 준비금 등) 납부로 대체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원활하고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고 가해자에게는 장래에 발생가능한 거대 경제적 부담을 현재시점에서 완화시
켜주고자 함에 있다. 국내에서는 일부 전문직업3)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전문직업의 서비스를 받는 의뢰인들에게 사고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전문
직 종사자의 자력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유
럽 주요국, 일본 등에서는 의료인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거나 
의료윤리, 실무지침 등을 통해 사실상 강제화되어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의료인이 자
율적으로 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여 의료인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낮
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