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직후 한국에서는 조선은행권, 일본은행권, 대만은행권, 일본군 군
표를 포함한 총 4가지의 화폐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1945년 9월 7일 통화
에 대한 태평양미육군총사령부 포고 제 3호에 따라 일본군 군표가 무효화
되고, 이후‘군정법령’ 제 57호에 의해 일본은행권과 대만은행권의 유통
이 정지된다. 한편 미군의 ‘A’자가 찍힌 보조군표가 일본군 군표의 무
효화와 동시에 38도선 이남 지역의 법화로 지정되었는데, 1946년 7월 1일
총사령부 포고 제 4호 및 군정법령 제 95호에 의해 이 보조군표의 법화
지정이 다시 취소되면서 조선은행권이 38도선 이남의 유일한 화폐로 남게
되었다.2)조선은행권은 이렇듯 1946년 7월 1일부터 이후 한국은행권이 법정통화
로 정해지기 전까지 한국의 유일한 통화로 남았으나 혼란스러운 정국 하
에서 다소간의 진통을 겪는다. 해방 이후 일본인 예금 인출의 급격한 증
가 때문에 조선은행권 1,00원권의 발행이 건의되었으나 통화 증발에 대
한 우려로 인해 백지화되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조선서
적인쇄주식회사의 을 10원권 원판을 탈취하여 불법적으로 조선은행권을
찍어냈으며, 이 인쇄원판은 이후 근택인쇄소 평판과장으로 일하던 김창선
(金昌善)에게 다시 탈취당해 조선정판사 위폐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외에도 수많은 위폐들이 범람하여 10원권의 경우 은행에
서조차 수납하지 않는 사태에까지 이른다.3)
광복 이후 정부 수립 이전까지 을ㆍ병ㆍ정ㆍ무 10원권과 을 1원권,
을ㆍ병ㆍ정 10원권이 발행되었으며, 정부 수립 이후 한국은행 설립 전까
지 신 10원권과 5원권을 포함하여 소액권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50전
권, 10전권, 5전권이 발행되었다. 이 때 전권의 가치는 원권의 10분의 1
이었다. 광복 이후부터 5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화폐 및 금융제도는 당시 경제
정책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는데, 이 시기 정부는 대체적으로 통화 공급에
있어 보수적인 경제안정화 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통화제
도의 측면뿐만 아니라 1946년 10월 5일과 1949년 7월 1일에 실시된 대출
금리 인상 정책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광복 직후 일본인들의 예금인
출과 일본 정부의 청산자금 지급을 위한 조선은행권 발행 잔액 증가, 연
합군 주둔군비 지출 등 미군정 하의 각종 지출 및 정부 수립 이후 국고금
의 지출 증가에 따라 화폐 발행 잔액은 1945년 8월 14일 48억원에서 1950
년 5월 말에는 6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단기간에 12배 이상 증가하게 되
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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