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문은 토지를 순처분해 온 것으로 나타나는데, 국민대차대조표에서 제도부문별 토지자산의 증가율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계부문의 토지자산스톡의 증가는 자산량기타증감 중에서도 토지의 용도변경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대차대조표의 순자산 증감은 크게 거래요인에 의한 증가와 거래외 요인에 의한 증가로 이루어진다. “토지와 같은 비생산자산의 경우 제도 부문 간에 거래가 서로 상쇄되므로 경제 전체로는 가격상승에 의한 명목 보유손익이나 토지용도 변경, 개간, 간척 등의 자산량기타증감에 의해서 만 자산가액이 변동하게 된다.”12 거래외 증감은 ➀ 자산량기타증감, ➁ 명목보유손익, ➂ 금융자산 거래외 증감으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자산량 기타증감은 “간척, 토지의 용도변경, 자연재해, 지하자원의 발견 등 예상 치 못한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자산변동 기록이다.”13 즉, 자산량기타증 감이 설명하고자 하는 순자산 변동은 대체로 비금융비생산자산의 변동 내역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142018년 국민순자산 증감요인 중에서 자산량기타증감은 전체의 9.4%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보인다.15 2015년부터 2017년 중 국민순자산 증감요 인 중 자산량기타증감의 비중은 14.0%로 2018년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에서 간척으로 인한 확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을 감안하면, 자산량기타증감의 대부분은 ‘토지의 용도변경’에서 발 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계정 제도부문별 자본계정과 국민대차대조표 제도부문별 순자본 스톡 계정을 이용하여 기타증감으로 인한 비금융법인과 가계부문의 토지 순자산 증감량을 계산하였다. 토지자산의 연간 변화는 식 (1)과 같이 순 취득, 명목보유손익, 그리고 기타증감으로 구성된다. [그림 2-7]에서 순취 득은 국민계정 [그림 2-1]과 동일하다. 국민대차대조표 제도부문별 토지 자산에서 토지자산과 명목보유손익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기타증감을 구 할 수 있다. 자산증감을 명목보유손익을 제외한 순취득과 기타증감의 합 계로 정의하면, 가계부문의 토지자산 증감은 기타증감이 매우 커서 순처 분을 상쇄하고도 남음을 알 수 있다. 기타증감이 토지의 용도변경 등임 을 감안하면 전⋅답, 임야 등 가격이 싼 용도의 토지들이 대지, 공장용지 등으로 변환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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