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퇴법은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신설 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 의 설정을 의무화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더불어 퇴직급여의 실질적인 연금기능을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제 도를 강화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 퇴직적립금 운용 부분을 구체화한 점을 주요 개선점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취 지와 설계상 목적은 현실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관련법 재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확정급여(Defined Benefit: DB)형 제도와 사용자가 지급할 보험료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 DC)형 제도 두 가지로 나뉜다. DB형은 사용자가 매년 법에서 정한 부담금을 금융기관24에 사외적립하고 자기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에 DC형 은 노사가 사전에 확정한 사용자 부담 기여금25을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자기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을 따른다. 덧붙여 근로자 이직 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 연금통산 장치로서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제도에 의거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IRP 계좌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55세 이전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는 근 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되어 연금 수령시점까지 근로자 책임하에 운용된다.26 퇴직연금제도하에서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IRP 계좌를 통해 지급되고 나 서(DB형은 지급시점에, DC형은 적립단계에서 IRP 계좌로 이전) 55세 이후 연금(지급기간 5년 이상)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자산운용규 제를 포함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관한 규제는 근퇴법에서 규정한 바를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투자상품 또는 연금사업자 행위감독과 관련된 부분 은 은행업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규에 의거 규제⋅관리 된다.
예를 들어 2012년 12월에 있었던 퇴직연금 적립금 자산에 대한 운용 규제 완화와 자사상품 편입한도 축소조치는 같은 해의 근퇴법 개정에 잇따 른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 수로 본 퇴직연금 도입률은 2014년 12월 말 현재 전체 사업장 대비 16.3%이다. 이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도입률은 78.8%인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16.2%에 불 과한 실정이다.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535.3만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대 비 51.6%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2014년 12월 말 현재 적립금 누적액은 107.1조원으로 2014년 GDP 대비 7.2% 규모이고 국민연금 적립금 대비 22.8% 수준이다. 퇴직급여 추계 총액(176.5조원) 대비 퇴직연금 적립률은 60.6%이다. 제도 유형별 적립금액은 2014년 12월 말 현재 DB(75.5조원), DC(23.3조 원), 개인형 IRP(7.5조원) 순으로 적립금의 70.5%가 DB형으로 운용되고 있 고, DC형은 21.7%, (개인형)IRP는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으로 DB형에 선호가 편중되어 있고, IRP로 이전된 급여를 단기간 내 에 수령하는 관행이 여전히 일반화되어 있어 IRP 적립금 증가는 부진한 실 정이다. 금융권역별로 보면 2014년 12월 말 현재 52개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사업 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 은행이 53조원으로 퇴직연금시장의 절반 정 도(49.5%)를 차지하고, 생명보험이 25.9%, 증권이 17.1%, 손해보험이 7.0% 를 차지하는데, 업권별 시장점유율 추이는 대체로 은행 대 보험 대 증권이 0.5 대 0.33 대 0.17의 비율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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