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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금융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에 해 당하는 0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3층 구조로 이 루어져 있다(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1층 공적연금과 2층 퇴직연 금의 요소를 공유).가장 밑단을 구성하는 0층의 공공부조는 국민의 최저한도 생활권 보장을 위해 극빈자,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에 공공부문의 재 원을 바탕으로 원조와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제도이다.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기여가 면제된 비기여식이나, 우리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별 최 저생계비 이하’와 같이 자산 및 근로소득 수준에 대한 검증을 지급 필수요 건으로 하는(means-tested)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 중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비기여식-소득검증 방식으로 65세 이상의 노령층에게 월 최대 99,100원을 지급하여 왔으나 2014년 7월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18 로 확대 개편되었다.우리 (공적)연금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1층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국 민연금법 제정을 근거로 마련된 제도로서 최초 1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시 행되어 점차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1992년), 농어촌자영자(1995년), 도시 자영자(1999년)로 확대 적용되어 2003년 이후부터 모든 사업장가입자를 포 괄19하게 되었다.2014년 12월 말 현재 국민연금 총가입자는 2,113만명20에 이른다.

 

가입 자 규모는 농어촌자영자로 가입대상이 확대된 1995년에 1,000만명을 돌파 하였고, 도시자영자가 포함된 1999년 이후 그 수가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다. 국민연금의 재원은 가입자 소득의 9%인 연금보험료 납입금(또는 기여금)과 기금적립금 운용으로부터의 수익금을 기본 바탕으로 삼는다. 이 중 납입금 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국민연금의 급여 지급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60세 이상의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노령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 시금 형식의 수급방식이 존재한다. 국민연금은 기여에 있어서는 소득에 비 례하나 급여의 수령에 있어서는 수급자 개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과 가입 자 전체의 매년 평균소득의 3개년 평균을 같은 비중으로 반영하도록 설계 되어 있어 소득비례적인 요소와 더불어 분배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