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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금융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수준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수준은 소득대체율21로 볼 때 제도 출범 당시에는 70%였으나 두 차례에 걸친 연금법 개정과 연금재정개혁을 통해 연금 기여 및 급여 수준이 재조정되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7년의 재 정안정화조치에 따라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은 2006년 가입자의 경우 60%에서 2008년 가입자 50%를 거쳐 2028년 가입자 40%에 이르기까지 매 년 0.5%p씩 하락하도록 예정되어 있다.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에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하 근퇴법)을 근거로 마련되었으며, 현재 (법정)퇴직금제도와 더불어 우리 나라 퇴직급여체계를 구성한다. 근퇴법의 최초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수급 권 보장과 기업의 일시금 지급부담 해소에 있었으나 법 시행의 근본적인 목적은 기존의 (법정)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및 퇴직연금)로 확 대 개편하여 퇴직급여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일시금 위주의 퇴직금제도를 연금제도로 전환시키는 데에 있었다. 그러나 퇴직급여가 노후소득보장 기 능 제고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근퇴법은 2011년 퇴직급여체계를 퇴직연금 제도로 일원화하는 등의 개선⋅보완책이 담긴 전면 개정(2012년 7월 시행) 을 맞게 된다.2014년 말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적립금 자산규모는 470조원에 달한다. 금융부문의 자산이 99.9%로 거의 전부이며, 국내채권이 55.5%(260.5조원), 국내주식이 17.9%(83.9조원), 해외주식이 12.1%(56.6조원), 국내외 대체투 자가 9.9%(46.6조원)의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적립금 은 아직 연금보험료 납입금이 연금급여의 규모를 초과하는 기금성장기에 있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기금운용에 따르는 추가적 수익을 포함하여도 그 추세가 둔화되는 기금성숙기(2013~43년)를 지나 최고점(2043년, 2,465 조원)에 도달하고 나면 기금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행기(2044~59년)를 거쳐 2060년에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