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전후 금융당국은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을 완화
시키기 위해 각종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도입하였다. 당시 7등급 이하
저신용 차주에게는 최고금리 40%에 가까운 신용대출금리가 부과되는 등
신용대출시장에 중금리 상품이 부재하였다. 서민의 고금리 대부업체 이
용률이 높은 당시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정부 대책이 요구되었으며, 이
에 저신용⋅저소득 차주를 지원대상으로 한정한 다양한 정책상품이 출시
되었다.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영교육 등이 제공되는 미소금융, 대환
대출 성격의 바꿔드림론, 복권기금과 더불어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에서
출연한 보증재원으로 운영되는 보증상품인 햇살론, 은행의 자체 수익 내

에서 운영하는 새희망홀씨가 대표적인 4대 서민금융상품으로 꼽힌다. 이
들 상품은 서민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공급해 왔으
며, 현재 중단된 바꿔드림론을 제외하고는 지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1
한편, 2018년 12월에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
표하여 재원 및 상품 운영방식의 수정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금융위원회, 2018. 12. 21).
이에 따라 2019년 9월부터는 ‘햇살론 17’이 출시되어 17.9%
의 높은 금리로 시작해서 상환 실적에 따라 금리가 감소하는 성실상환
인센티브가 부과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증재원의 추
가 확보를 위해 전 금융업권에 대한 출연금 부과계획과 정부재원의 지속
적인 출연을 포함한 입법계획(안)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런데 정책성
서민금융의 추가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재설계하기 위해서는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효과에 대해
서는 출시 당시부터 지속적인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책 지
속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성과분석은 수행되지 못하였다.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간략히 소개하면 첫째로, 정책서
민금융상품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기를 늦추고 채무규모만 확
대할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낮은 금리와 높은 보증비율의 정책상품이
시장에 제공되면서 서민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시장친화적인 상품을 개
발⋅제공할 유인이 낮아지고, 서민금융기관의 사후관리 및 사전심사 역
량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을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연구는 현재 전무하다. 구정한⋅이규복⋅이
수진(2016)이 서민금융 대출 전후 1년간의 행태 변화를 추적한 바 있으
나, 대조군과 비교한 엄밀한 성과분석은 아니었다.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
들은 연체율이 높아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요구
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햇살론의 경우 금융회사의 출연금과 정부
의 재정지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증비율로 인해 현재
대위변제율 수준이 상당히 높아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더욱 필요한 상
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KCB 신용정보회사의 차주 단위 표본자료를 활용하
여 대표적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의 장⋅단기 성과
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보증상품인 햇살론의 보증수준이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 및 대위변제 발생 확률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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