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년 7월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복수 노조의 시대를 맞이하
여 노동조합의 역할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발상으로 시
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은 오랫동안 존재하여 왔으나, 노동조합이
경제에 미친 효과나 역할, 그리고 누가 근로자를 어떻게 대표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조명은 주로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조명하여 왔으며, 경제학적 접근은
노동조합의 임금효과(wage efect) 정도에 불과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단
체협약에 규범적 우위를 두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이에 종속되는 법
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이 가장 강력한 결정 주체
가 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10%에 불과한 현실적 사정을

감안하면 과연 노동조합이 종업원 전체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주도적 의사결정 주체가 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근원적 의문이 제기
된다. 현재 설립되어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경우도 주로 대기업과 대기업의
근로자를 대변하고 있다고 하여 그 구성원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외국의 경우도 1980년대부터 30여 년 동안 노동조합의 다양한 경제적 효
과와 근로자의 대표권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1984년의 Freman and
Medof와 207년의 Benet and Kaufman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Freman
and Medof(1984)의 연구는 노동조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분
석한 연구물이다. 그들은 노동조합이 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으
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진다고 보았으며, 실증적으로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즉, 노동조합이 순기능인 소통기능(voice/
reponse face)과 역기능인 독점적 기능(monopoly face)의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종합적으로는 순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이직률을 낮
추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를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를 준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후 Freman
and Medof의 연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Bennet and Kaufman(207)은
미국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이 민간부문은 38%에서 8%, 공공부문은 35∼
40%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노동조합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하였다. 그들은 경제적인 요소 외에 노사관계와 법제, 정치
등 비경제적인 요소와 미국 외 다른 나라들의 연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첫째,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노동조합의 긍정적인 기능인 소통기능에
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할 수 있고, 부정적인 기능인 독점기
능도 근로자의 보호와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권력의 강화라는 부정
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론에 기초하여 Bennet and
Kaufman은 Freman and Medof의 노동조합 양면이론(two-face theory)
을 2 × 2 매트릭스로 확장(양면성 + 이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하였다(유경준⋅박은정[2012]). 즉, Bennet and Kaufman은 Freman
and Medof가 주장한 기존의 노동조합의 두 가지 기능에서 ‘
보호와 향상’ 의 유익한 측면(protection/improvement face)과 ‘권력 강화와 제약’의 유
해한 측면(agrandizement/restriction face)을 구분하였다. 둘째, 장기간
과 미국 외 국가들의 자료를 포함한 실증분석을 통해 노동조합에 대한 경
제적 효과 분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노동조합의 생산성 증가효과는
거의 없으며, 노동조합의 거시경제적 효과는 중립적이다는 견해에서 부정
적인 견해로 수정하였고, 노동조합 조직률의 지속적인 하락은 경영계의 억
압이라는 견해에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수요 감소라는 견해로 전환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Bennet and Kaufman은 산업민주주의로의 전환
과 같은 비경제적인 효과를 포함하면 노동조합의 전반적인 효과는 중립적
이거나 양(+)의 효과로 전환될 수 있는 규범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Bennet and Kaufman은 노동조합의 긍정적인 기능을
배가시키면서 부정적인 측면을 억제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대안적인 근로자대표기구의 도입으
로 경쟁을 통해 근로자 참여의 긍정적인 기능을 크게 만들자고 주
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노동조합이 우리나라의 고용과 임금, 근로자
의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나아가
노동조합이 있거나 없는 경우 모두 누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것이 가장 바
람직한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2010년에 기
획되었지만,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의 부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자료구축 과정이 지연되어 3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분
석할 수 있는 장기간 패널자료의 부족은, 본 연구의 주요한 주제 중의 하나
인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기에는 상당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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