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경제,금융

가격정보 공개와 관련한 법⋅제도

주요국들과 한국에서 가격정보 공개와 관련한 법⋅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자 했다. 우선 공통적으로 항공산업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모든 추가 요금을 포함한 총가격을 명시
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총가격의 공
개 시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고,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
인을 통해서만 인터넷 광고 시 총가격을 첫 화면과 주요 화면에 표시해
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항공산업 이외에 보다 일반

적으로는, 호주가 순차공개 가격 책정과 관

 


련해서 가장 강력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검토 대상이 
된 주요국 중에서 호주만 단일 가격과 관련된 조항(호주소비자법 제48조)
을 가지고 있어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모든 요금을 포함한 총가격을 가장 눈에 잘 
띄는 방식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오
인을 일으키는 행위와 관련된 조항(EU 불공정상행위지침 제5조~

제7조, FTC법 제5조, 호주소비자법 제18조, 제29조)을 통해서 순차공개 가격 책
정 행위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에서 거짓⋅과장되거나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EU에서 평균적인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달라지게 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
처럼, 한국에서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사실과 다른 인
식을 가지게 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유사점을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여행상품을 제외하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
해야 하는 가격정보로 총가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총가격의 제시 시
점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바가 없다. 표시광고법의 고시나 지침에 순차공
개 가격 책정과 관련된 예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총
가격이 제공되기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

다. 그리고 실제로 가격정보 공개에 대해서 표시광고법을 통해 규제가 이루
어진 사례가 없음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는 아직 순차공개 가격 책정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