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 가정한 기업의 동적 의사결정모형은 현실 적합성에 있어
서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모형의 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기업이론은 일반적인 거시경제학의 일반균형이론을 고
려하지 않는다. 일반균형이론을 설정하려면 소비자 측면의 사회후생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본 모형에서는 대주주인 경영진과 일반주주인
소비자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사회적 후생함수를 어떻게 설
정하는가에 따라 정부의 조세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 즉,
소비자 측면의 사회후생함수를 총합(agregation)으로 고려할 것인지 아
니면 개별 소비자의 효용함수의 가중합으로 고려할 것인지에 따라 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상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진과 일반주주
를 구분한다면 경영진의 노동소득과 일반주주의 노동소득을 구분하여야
하고 재산소득 부분도 구분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소비자 측면의 가정
이 오히려 세제 변화에 따른 기업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
다. 이것은 본 연구가 의도하는 목적이 아니다. 두 번째는 조세
정책의 변화가 한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노동력의 임금
은 기본모수로서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는 노동공급곡선을 수
평으로 가정한다는 것으로 본 모형의 기업에서 수요된 노동량의 변동성
은 균형모형에서 구해진 노동량의 변동성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업이 얼마나
투자, 배당규모 및 노동량을 변화시키는지 계산함과 더불어 경영진 및
일반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자원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이행기를 거쳐 어떻게 변동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소비자 측면의 가격조정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다만 기업의 정책 변화
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예산의 변동만 고려할 것이다. 따라서 기
업의 정책 변화를 분석하기 때문에 일반균형모형보다 경제적 효과가 과
대계산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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