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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은행 청산 대상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를 임시로 넘겨받아 예금, 출금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합병, 채권채무관계 조정 등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예금보험제도는 청산, 매각, 자산부채승계,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등의 수단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을 처리한다. 이 중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방식은 파산은행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사용되며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여 자산, 부채를 포괄승계하도록 하고,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교은행을 이용한 처리방식은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임무를 마치면 정리대상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없어지는 한시적 기관이다.
개발행위허가제 난개발의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도시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규정된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을 ..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법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 완화 및 기반시설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정기능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정비가 용이하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전략산업의 유치·육성 및 산업밀집지역의 재정비 등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산업·특정개발 진흥지구의 지정·운영과 진흥계획의 수립, 그 지원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