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법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 완화 및 기반시설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정기능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정비가 용이하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전략산업의 유치·육성 및 산업밀집지역의 재정비 등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산업·특정개발
진흥지구의 지정·운영과 진흥계획의 수립, 그 지원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