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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금융

정당화의 의무

정당화의 의무는 의사결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와 스스로의 결정을 설명해야 할 의무로 구성된다. 본인의 결정을 둘러싼 상황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기반한 결정의 논거 및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재를 받아야 할 의무는 결과를 책임져야 할 의무라 할 수 있는데, 관 련 제재의 조건과 정도는 사전에 설정되며, 제재라는 개념은 과오에 대 한 징벌뿐 아니라 업적에 대한 포상도 포함한다. 즉, 업무 결과를 평가받 아 보상이나 제재를 받게 되는 경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일정한 특성(quality)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보다 동적인 의미에서 책무성은 관계적 측면 또는 인과적 기전(mechanism)을 가리키 기도 한다(Mulgan, 2000). “A가 B에게 책무성을 진다”라는 것은 다른 이 에게 본인의 행동을 설명하고 정당화해야 할 의무를 지는 관계적 측면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 시각에서는 권력을 통제하는 요소 중 공백이 발 생하는지, 책무성을 요구하는 주체가 행위자로부터 독립적이거나 편파적 인지, 관련 절차를 잘 설정했는지, 행위자 간 관계가 민주적 통제를 보장 하는지, 행위자들 간에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인지 등이 주 요 관심사가 된다.

 


본 연구는 각 분야의 재정 관련 의사결정에서 책무성이 저해되는 구조 를 규명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이다. 끊임없이 진화 중인 책무성 개념 중 가장 적절한 개념을 차용해 해당 분야를 고찰하기 위한 분석틀로 사용 했다. 앞에서 소개한 개념규범(quality)으로서의 책무성과 기전(mechanism) 으로서의 책무성 개념 중 국가재정 내 각 세부 분야를 다루는 개별 챕터 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행하며 활용하나, 분야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개념을 규정할 여지도 열어두었다.


결국 각 챕터의 연구는 분야별 의사결정구조나 이해관계자의 영향력구 조로 인해 책무성이 구현되지 못하거나 책무성 기전이 작동하지 못하게 조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평가보상이나 임용, 잘못된 결정의 책임성 구조 등 조직이론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하나, 이는 본고 에서 다룬 책무성 차원의 고찰과 종합해 차후의 별도 연구로 남기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관료의 자율성 역시 엄격한 책무성 관계 속에서 제약되는 문제를 갖는다.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민간부문과 활발히 소통하면서도 자율성 을 잃지 않는 내재적 자율성(embedded autonomy)은 우리나라의 발전과정 에서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Olson(1984),  Fukuyama(2015), Acemoglu and  Robins(2012), Rodrik(1995), Deaton(2015) 등은 한국의 경 제개발기와 뒤이은 민주화시기를 개방적 국가운영에 의한 발전모델로 꼽 고 있는데, 특히 경제개발기 관료들이 기업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 면서도 이들에게 포획되지 않고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결정을 내린 내재 적 자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Amsden, 1989).


이 과정에서 성장한 관료부문이 시스템적 경직성 속에서 자율성을 발 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찰들은 사실상 엄격한 절차적 책무성 요구와도 관련될 것이나, 이러한 상충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 역시 본고에 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다.결국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 던 정부부문이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면서 도 재정적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기 위한 종합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 하면서 재정책무성 측면을 우선적으로 살펴본 연구라는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