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의 목표를 명시하고 그 에 따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규모 관리체제의 마련, 포트폴리오보증의 내실화에 더 해 금융지원 총액상한제나 금융지원 졸업제를 도입해 자금배분의 효율성 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7장은 공공투자관리를 강화해 SOC 재정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SOC 시설을 생산하는 과정인 공공투자는 SOC 시 설의 특성으로 인하여 재정책무성에 취약한 특성을 갖는다. SOC 시설공 급으로 인한 수혜범위가 지리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적절한 비용부담 구 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에 쉽게 노 출되어 ‘쪽지예산’ 대상이 된다. 또한 생산과정으로서의 공공투자는 표준 화되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단일 생산품(single commodity)을 생산하는 작업이다. 기획, 설계, 시공 등 다수의 공정을 거 치면서 사업담당자가 교체되어 문제가 발생하여도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SOC 시설의 계획 및 생산 과정에서 높은 재정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공공투자관리제도는, 첫째, SOC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부서와 예산당 국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책무성을 강화하고, 둘째, SOC 시설 준공 후 시행되는 사후평가를 통하여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 사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공공투자관리는 빠르게 발전해 왔지만, 아직 개 선이 필요한 부분이 산재한다. 첫째, 사업집행단계에서 빈발하고 있는 공 기연장을 통제하기 위해 SOC 공정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중기투자계획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상대적으로 효과가 미흡한 사후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후평가 주체가 발주처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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