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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금융

재정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점

책무성을 중심 개념으로 설정한 것은 정책제안뿐 아니라, 재정 관련 의사결정구조의 문제점을 고찰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물론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다양한 평가제도 등 책무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들이 다수 도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행정적 부담 과 책무성을 포함한 실효성에 대해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이라 책무성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를 중심축으로 설정한 것 은 근래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약화되는 것에 관련해 의사결정과정의 합 리성, 즉 재정책무성 측면의 본래적 의미를 고찰하고 이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기 동안에는 재원이 순조롭게 확대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데, 이로 인해 재원배분과정 에서 요구되는 엄격성의 정도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배분을 둘러 싼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구조(status  quo)가 형성되고 고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소기업 지원이나 R&D, 교육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주 언급되는 예산분야는 경제성장기 동안 큰 문제없이 확대되어 온 분야들 이다.

 


그런데 저성장 기조로 전환해 재정긴축이 요구되는 시점이 되면 예산 배분과정의 기득권이라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상, 이러한 영향력구 조가 효율적 재정운영의 장애물로 지목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서구의 경 우 2차 대전 이후의 재정확장기를,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영향력구조가 형성되었다고 인식되는데, 근래 재정개혁의 흐름은 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이라는 추상적인 문제점을 재정제 도의 개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개념화가 필요하다. 관료 와 전문가, 관련 업계 등 공적 결정과 관련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교환 하는 주체들의 영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각 분야의 정책입안⋅예산편 성⋅집행 과정에서 관료와 민간 등 이해관계자의 영향력구조를 거치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으로부터 빗나가게 되는 구조”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체하기 위한 첫 단계는 재정의 각 결정단계가 충 분히 설명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explained and justified) 의사결정인지를 점검하고, 이로부터 이탈할 경우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된다. 즉, 재정책무성이 통용되는 상태를 바람직한 상태로 설정하고, 이것으로 부터의 괴리가 발생하는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다. 
재정긴축의 필요성 외에도 근래 책무성이 강조되는 맥락으로는 국가운 영의 개방성이 위협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국 가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포용적 재정운 영이 필수적이며, 사적이익의 배타적 추구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은 널리 공유되어 왔다. 이 맥락에서 재정은 재원배분을 통해 국가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되 특정 세력 에 종속되지 않게 하는 핵심적 수단이 된다. 이는 다양한 사적이익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공적인 원칙을 준수하면서 공개성을 유지함으로써 가능 하기 때문에 책무성 개념과 근접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이 근래 들어 주목받고 있는 것은 국가적 의사결정에 관련 되는 엘리트 및 이해관계자 집단이 본인들의 특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변화를 저지하고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인식 때 문이다. 이러한 경향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때에는 국가운영이 기득권 그 룹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국민 전체에게 기회를 개방하지만, 그렇지 못 할 때 공적재원은 기득권을 보존하고 미래지향적 변화를 억제하며 사회 의 잠재력을 낭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