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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금융

소득이동성 분석에 대한 연구

국내에서 소득이동성에 관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상대적 소득이동성 분석에 대한 연구로는 윤성주(2018), 박명호⋅전병목(2014), 김성태⋅전영 준⋅임병인(2012)이 있다. 먼저, 윤성주(2018)는 2007~15년의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이 행행렬을 추정하고 소득분위별 이동성 및 빈곤탈출률을 분석하였는데, 2007년 이후 소득이동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초기 및 전기의 소득 수준과 빈곤 여부가 현재의 소득 수준과 빈곤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박명호⋅전병목(2014)은 2008~12년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저소득 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구분된 소득범주별 이동성을 소득이행행렬 방 식으로 추정하고 소득변화 결정요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초기소득이 높을수록, 평균소득 대비 상대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며 초기 교육 수준과 교육 연수의 변화 그리고 공적이전지출 은 소득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취 업 전 교육 확대, 평생교육, 기초생활보장제 등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김성태⋅전영준⋅임병인(2012)의 경우  1999~2008년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저, 중, 고소득 3개 계층의 소득이동성을 소득이행행렬 방식으로 측정하고 결정요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분

석 결과에 기초하여 저소득층의 직업훈련 강화, 양질의 일자리 확대, 사회보 험의 수혜보다 일하는 복지형태인 EITC의 확대를 통하여 상위계층으로 의 소득이동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였다.절대적 소득이동성과 상대적 소득이동성을 모두 분석한 국내연구로는 김용성(2014)이 있다. 김용성(2014)은 학력계층을 기준으로 2001~11년 사 이의 세대 내 소득이동성을 이행행렬, Shorrocks 및 Fields and Ok 지표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저학력계층의 소득불 평등도가 고착화되고 그들이 소득분배의 사다리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 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능력 중심의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노력과 능력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는 점을 제언하였다. 김용성(2014)의 상대적 소득이동성 분석은 4년 단위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그 외에 성명재(2018)는 2008~16년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기존 상 대적 소득이동성 측정 방식에 분산분석을 추가하여 연속분포 형태의 소 득이동성을 측정하고 가설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7년 이후 2015년까지 소득이동성이 저하됐으며 인구고령화가 이러한 추이를 심화 시켰음을 밝혔다.이렇듯 국내에서는 주로 상대적 이동성, 절대적 이동성 그리고 분산분 석 등의 소득이동성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적 소득이동성 지표는 특정한 소득구간을 사용하는 범주형 분석 에 속하여 구간 내의 소득변화는 포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반면, 절대적 이동성 및 분산분석은 소득금액의 변화에 집중하여 상대적 소득이동성 지표의 단점을 극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

 

다. 하지만 이러 한 방식들은 소득이동성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을 뿐 조세재정정책의 평 가 및 사회후생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기존 연 구들의 소득이동성 분석 방식이 각종 조세재정정책의 목표가 되는 항구 적 소득이동성과 그 외 일시적 소득이동성을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소득이동성 지표의 단점을 극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러 한 방식들은 소득이동성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을 뿐 조세재정정책의 평 가 및 사회후생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기존 연 구들의 소득이동성 분석 방식이 각종 조세재정정책의 목표가 되는 항구 적 소득이동성과 그 외 일시적 소득이동성을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