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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독점과 과점

 

독점

 

시장에서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단일한 경우이다.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독점의 위치에 있다. 이 경우는 시장수요곡선이 그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되고, 독점기업은 생산을 적게 하여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가격 결정자 역할을 한다. 그러나 생산을 증가할 경우는 가격을 낮추어야만 생산된 모든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다. 공급량 증가에 따라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한계수입도 줄어들며, 가격과 한계수입은 일치되지 않는다.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찾기 위해서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비교하여야 한다.

 

한계비용이 감소하는 경우와 증가하는 경우로 나누어 고찰하여야 한다. 한계비용이 계속 하락하고, 낮은 생산량에서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높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낮아진다면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상태에서 생산량을 정하면 된다. 이와 반대로 낮은 생산량에서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낮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높아진다면 기업은 생산을 계속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 범위를 벗어나게 되고 한계비용은 상승하게 된다.

 

이때는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곳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이다. 생산량이 결정되면 독점기업은 시장의 수요상태에 따라 생산된 량이 모두 판매될 수 있도록 가격을 정한다. 시장에서 기업들은 공급량을 조절하여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독점의 상태를 원한다. 이는 온천과 같이 자연적 조건, 특별한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 등에 의하여 성립될 수 있다. 이외의 경우에는 독점의 위치를 장기간 눌릴 수 없다. 이윤이 발생할 경우 그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잠재적 경쟁자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은 완전경쟁의 경우와 유사하게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국제적인 무한경쟁의 시대에서는 국내에서 독점의 위치에 있다하더라도 언재 외국기업이 대체적 상품을 공급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을 조절하여 가격을 임의로 결정하는 가격결정자 역할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이 독점의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후에 위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과점

 

1) 과점 상태의 의사결정

독점의 상태는 시장에서 흔히 존재하는 형태는 아니다. 대부분의 산업은 소수 또는 다수의 기업이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소수의 기업이 산업을 지배하며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을 경우, 이를 과점(oligopoly)이라고 부른다.

 

산업이 소수의 대기업들에 의하여 지배되는 이유는 자연적인 것과 기업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두 가지 경우를 들 수 있다. 자연적으로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와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규모가 큰 기업이 생산비를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자본조달 측면이나 판매촉진에 있어서 유리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점점 규모가 커지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시장으로부터 도태된다.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경쟁기업들을 매입하거나 합병할 수 있다. 살아남은 기업의 규모는 커지며 시장점유율을 높여 보다 높은 이윤을 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업은 소수 기업만 존재하는 과점의 상태로 이행된다.

 

과점의 상태에서는 기업들은 경쟁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경쟁자의 반응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기업들은 최선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과점의 경우 기업들은 협력하면 어느 정도 이윤을 확보할 수 있으나 서로 경쟁할 경우 이윤은 감소된다. 이와 같은 딜레마가 존재하지만 과점 상태에 있는 기업들은 각자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보다 높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기업들은 협력적 행동을 할 경우도 있고, 경쟁적 행동을 할 경우도 있다.

 

2) 협력적 행동

과점 상태의 기업이 서로 협력적으로 행동하면 이를 담합(collusion)이라고 한다. 담합은 문서를 통해서 행해지는 명시적 담합(explicit collusion)과 묵시적으로 행해지는 암묵적인 담합(tacit collusion)이 있다. 전자는 불법이고, 후자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명시적으로 담합하더라도 나라간 이루어진 경우는 그것을 금지할 수 있는 국제적인 기관은 없다. 산유국들이 조직한 OPEC(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은 명시적 담합이지만 이를 금지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 내 전체 기업들이 결합하여 단일 기업처럼 행사하는 경우를 카르텔(cartel)이라고 하는데, 이윤극대화 의사결정은 독점의 경우와 동일하다. 생산량을 조절하여 높은 가격을 유지하여 이윤을 취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이탈하고자 하는 유인이 늘 존재한다. 카르텔의 경우는 서로 생산량을 감축하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 혼자만 카르텔에서 탈퇴하여 높은 가격에 많은 량을 판매하고 싶은 유혹이 발생한다.

 

카르텔의 형태에서 생산량을 감축하지 않고 가격을 높이는 가격담합은 수요가 신축적일 경우에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이발소가 가격담합을 한다면 단기에는 수입이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 고객수가 감소하여 수입이 줄고 이발소는 서로 가격을 낮추어 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 연료 등은 수요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

 

3) 경쟁적 행동

과점상태에서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면 완전경쟁의 상태와 유사하게 된다. 시장점유율과 제품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광고를 통하여 기업을 선전해야하며,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에 투자해야 한다. 대체적 상품이지만 타 기업의 상품과 차별화를 시도해야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생산비를 낮추어야 한다. 완전경쟁 상태와 차이점은 신규진입이 어렵다는 점이다. 상품이 차별화 되어 있을수록, 자본의 필요성이 높을수록, 광고⦁판촉비용이 높을수록 신규진입이 어려우므로, 잠재적 진입에 대하여는 대비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