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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금융

민간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

비일 뿐더러 민간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이러한 결론은 정
부와 민간의 중간에 위치한 공기업(제4장)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공기업에 전담시키는 것이 공기업 부채 
발생의 가장 흔한 책임소재였다. 민간과 재정의 역할분담은 제7장의 연금
과 제8장의 교육부문에서도 중요한 결론이었다. 물론 민간이 담당할 경우
에도 그 재정적 파급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제3장의 주요 결
론이었다. 넷째,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 효과성이 낮은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은 하
향 조정되어야 한다. 학생 수가 절대 감소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분야, 낮은 
투자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가 그 대표적 사례
로 제9장과 제10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출은 하방경직성을 

 


가지고 있어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정부는 공약가계부상 SOC, 농림, 산업 분야에서 많은 지출삭감을 목표로 
하였으나 경제살리기를 위해, 혹은 수혜계층의 반발에 의해 그 목표를 달성
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지출분야 간 우선순위 및 적정 규모 설정을 위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게 된다. 
다섯째, 향후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정의 책무성이 담보되어
야 한다. 즉, 지출을 결정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
야 한다. 이 점은 본 연구의 거의 모든 챕터가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2장은 지방정부가 미래에 발생하는 부담에 대해 무신경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제8장은 의료비 지출에서의 책무성을, 
제9장은 교육부문에서의 책무성을 논하고 있다. 제5장은 이러한 책무성의 

 


결여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준칙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책무
성은 공공요금 사업이나 사회보험의 경우 더 강조된다. 제4장은 공공요금 
문제를, 제6장은 사회보험 전반을, 제7장은 연금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책무
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섯째, 재정건전성의 확보는 정부의 선의에 의존할 수만은 없으며 제도
화가 중요하다. 현재 정부의 재정 관련 주요 의사결정권자의 임기가 짧아 
책무성을 기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책무성에 의한 해결이 어렵다면 결

국 외부 통제력이 불가피하게 된다. 지방정부에는 중앙정부가 통제력을 행

 


사하고 있으나5 중앙정부에는 통제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없다. 국회가 그 
역할을 해 주어야 하나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포퓰리즘 재정사업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면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재정준칙의 
제정(제5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었다고 본다. 제7장은 연
금재정, 제8장은 의료부문, 제9장은 교육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개
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위와 같은 변화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이다. 조세나 재정 정
책은 개개인의 이해관계는 물론 행정부와 정치권의 운명에도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므로 제도개편이 매우 어렵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정 
관련 기관과 개인의 유인체계와 의사결정과정을 면밀히 고려하는 정치경제
학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각은 제11장 등 본 연구의 거의 모든 챕터
에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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