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소득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소득분위에 잔류하는 경우 상대 적 소득이동성 분석 결과에 반영되지 않으며, 작은 소득변화에 기인한 소득분위 이동의 경우에는 상대적 소득이동성 분석 결과에 반영되는 문 제가 있다. 또한 연도별로 경제성장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높은 성장률 을 보이며 경제주체들의 소득이 일정 수준 같은 비율로 증가한 경우에는 상대적 소득이동성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포괄할 수 있는 절대적 소득이동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Fields and Ok(1996; 1999)에 따라 절대적 소득이동성을 식 (3-1)에서 측정하고 있

는 Fields and Ok의 절대적 소득이동성은 결 과적으로 비교연도 소득변화 수준의 기준연도 소득 대비 비율을 측정한 다. 예를 들어 , , 로 측정되고 기준연도의 평 균소득이 2천만원이었다면, 절대적 소득이동성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먼저, 비교연도의 평균소득은 기준연도의 소득 대비 50% ( ) 증가한 3천만원이고 평균소득 증가분은 1천만원이 된다. 이러 한 평균소득 증가분의 60%( )인 600만원은 경제성장에 기인한 것이고, 40%( )인 400만원은 소득 증가자와 감소 자 사이의 소득이전에 기인한 것이다.는 점이다. 재정패널과 노동패널을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 분석대상 기간 초기보다 중후반에 절대적 소득이동성 지표가 낮아지
거나 정체되는 양상 을 보인다. 그러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에는 2016년 이후 절대적 소 득이동성 지표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자료가 행정자료로 보완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분석 결과의 해 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6년 이후의 가계 금융복지조사의 소득자료는 행정자료와 매칭하여 보완되었으며, 이러한 보완으로 인해 가구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이 상당 폭 증가한 것으로 판 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조사 자료에 기초한 이전의 소득자료에 측정 오차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행정자료 보완 이전 기간의 측정 결과와의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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