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말까지는 은행감독
이 주정부(Laender Governments) 차원에서 이루어지다가, 1961년 7
월 독일 銀行法(German Banking Act)이 통과되면서 재무부 관할 독
립기관인 聯邦銀行監督廳(Bundesaufsichtsamtfur das Kreditwesen)이
설립되어 지금까지 은행감독을 관장해오고 있다. 영국에서는 1998년
7월부터 금융규제개혁에 의해 설립된 FSA(Financial Services Aut
hority)가 은행(금융)감독의 법적 책무를 관장해오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1998년 4월부터 국무총리 산하의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당국으로서 은행감독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 영국 및 한국은 중앙은행 아닌 별도의 감독당
국이 은행감독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제도적 특징을 공유
하고 있는 셈이지만, 은행감독 제도 및 운영방식 그리고 이와 관련
한 중앙은행의 역할 등 세부적 측면은 세 나라가 각기 다르다. 그런
데 독일과 영국은 금융선진국이다. 독일의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
도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영국은 1998년의 금융규제
개혁 이후 금융종주국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합리적인 금융감독제도 및
운영방식의 정착에 진력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독일과 영국 그리고 우
리나라의 은행감독제도와 그 실제 운영방식을 비교․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