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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수령, 재교부, 온라인 발급 방법 총정리

보건증 수령, 재교부, 온라인 발급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가치 있는 정보를 나누는 아프리카 북극곰입니다. 식당이나 음식 관련 일을 하거나 관련 업계에 취업하려면 꼭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무 시간이 짧더라도 보건증이 없으면 일할 수 없으므로 보건소에 방문하여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에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검사를 받은 뒤 결과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음식점이나 식품 제조업 등 관련 업종에서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증 발급 방법과 분실시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필요한 이유 식당이나 음식 관련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보건증 검사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따라 특정 영업자와 그 직원들은 보건증 발급을 위한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을 '건강진단결과서'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는 식품과 식품 첨가물을 제조하거나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 등과 관련 업종에 일하는 사업주나 근로자들이 영업신고나 취업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서 건강 검사 후 발급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포장되어 있는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옮기고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외로 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미수령시 벌금 징수 식당이나 식품 제조업체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업주나 직원이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지 않은 사람이 절반 이상이면 사장은 30만원, 해당 직원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무 인원이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미소지자가 절반 이상일 시에는 사업주에게 50만원, 해당 직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벌금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건증을 받기 위해서 보건소 찾아가기 보건증은 매년 한 번씩 갱신해야 하지만, 발급 과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① 오프라인 검사 ② 4~5일 후
3 보건증 수령 방법 (오프라인 및 온라인 모두 가능) 보통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지만, 현재는 전염병 때문에 일부 보건소에서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건증 발급 관련 업무는 다른 보건 기관에서 대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신 뒤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보건 의료 기관 목록은 아래 첨부 파일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근처 의료 기관에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보건 의료 기관 목록.xlsx 이제부터 보건증을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건소 방문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은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한 검사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보건소 또는 관련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 보건소에 가실 때 지참하실 물품 ○ 신분증 어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명서 청소년 : 청소년증, 재학증명서, 신분증 ○ 수수료 3,000원
■ 건강검진 내용
보건증을 받기 위해서는 결핵검사, 피부병 관련 질환 여부 확인, 장티푸스 감염 여부 확인 이렇게 3가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폐결핵 검사 식당이나 식품 제조업 관계자들이 보건증을 받기 위해 건강 검진을 받는 목적은 음식을 다루거나 조리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병균을 전파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들에 대한 검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폐결핵 검사 역시 전염 우려가 있어 시행하며, 검사 방식은 상의 및 속옷, 액세서리를 벗고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 감염성 피부질환 검사 감염성 피부질환은 전문의가 직접 눈으로 진찰하게 됩니다. 양손뿐만 아니라 필요 시 팔뚝, 목덜미 등 다른 신체 부위도 검사 할 수 있습니다. ○ 장티푸스 검사 장티푸스 검사 방법은 검사용 면봉을 항문에 2~4cm 가량 넣어서 검체를 채취하게 됩니다.
검사 전에는 약간 불편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검사 과정은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보건소 또는 관련 의료 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에는 약 4~5일 뒤에 보건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거나 온라인 상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제부터 보건증을 수령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보건증 직접 수령 보건증은 검사를 받은 보건소나 병원에 본인이 직접 가서 발급 받을 수 있어요. ○ 자신이 직접 받을 경우 접수증 또는 신분증을 들고 직접 기관을 찾아가 발급 받으면 돼요. ○ 위임받은 사람이 대신 받을 경우 위임장과 함께 당사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여 발급 받으면 됩니다. 이외에도 등기 우편물 전송이나 재발급 업무 또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보건증 인터넷 출력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은 '공공보건포털' 웹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웹사이트 또는 정부 24에서 받을 수 있지만, 공공 보건 포털 사이트에서 발급 받는 것이 더 간단하고 쉽습니다.
이제부터 '공공보건포털' 웹사이트에서 보건증을 발급받는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검색 엔진에 '공공보건포털'을 입력하세요.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 초기 화면에서 '증명서 발급'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증명서 발급을 클릭하신 뒤, 두 가지 사항에 동의한다고 표시하시고 본인인증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맨 하단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공인인증서 등 이용할 수 있는 인증 수단을 고릅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 본인인증을 끝내면 인터넷 증명서 발급 시스템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을 클릭하여 발급 받으세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건증 발급 부수와 용도를 선택한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보건증을 다시 발급받는 방법 보건증은 매년 한 번씩 갱신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건증을 잃어버리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재발급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면 '공공보건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시 발급 받을 때 필요한 것은 ○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공인인증서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출력용 프린터 ○ 수수료 300원 발급 과정은 이전의 보건증 발급 방법과 동일합니다. 보건증을 다시 발급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하세요
② 회원 로그인 ③ 증명서 발급 4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⑤ 제증명 선택 ⑥ 수수료 결제
7 인쇄물로 출력하여 발급받기 지금까지 보건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이를 발급받고 재발급 받는 방법,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