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행위 또는 사업만 가능하게 된다.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은 주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할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계획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도시의 균형적 성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지정을 조정하거나 해제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지정기준에 따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락주민의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71년 7월부터 ‘74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에 총 5,397k㎡
가 지정되어 유지되어 오다 ‘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해제가 시작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19개 구에 166.82㎢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되었으나 ‘14년 12월 말 기준 총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10.3%인 17.20㎢가 해제
됨에 따라 현재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의 24.7%인 149.62㎢를 관리하고 있다.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중 대부분은 국민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10.80㎢), 그 외에는 주택 100호 이상 집단취락 6.37㎢, 소규모 단절토지
또는 경계선 관통대지 0.073㎢가 해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