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규제와 재정지원제도가 농업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
농지규제와 재정지원제도가 농업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실증분석을 시도하는데, 먼저 권역단위 패널 자료(2003~17년)를 활용하여 농업진흥 지역 규제가 농업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 를 얻었다. 특히 이론모형에서 제시한 바와 유사한 맥락에서, 변동직불금 의 지급이 시작된 2005년 이후부터 농업진흥지역 규제의 생산성에 대한 악영향이 가중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농가단위 패널 자료(2003~07년, 2008~12년, 2013~17년)를 활용하여 생산성의 구성요소들을 분해하여 살 펴본 바로는 직불금을 포함한 재정지원이 커질수록 농업생산성 내 비효 율성이 심해진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자료의 제약상 농가단 위 농지규제 정도나 구체적인 직불금 규모에 대해 접근하지 못한 한계는 존재하나, 관련 제도상의 문제를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실증적 증거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현재의 농업진흥지역 규제와 직접지불제도의 한계 를 보여주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구 체적으로, 제4부에서는 국내외 제도 개편의 배경 및 관련 논의를 살펴보 고 국내 농업정책에 줄 수 있는 함의를 제시한다. 강제적인 농지규제는 보상금을 수반해야 하지만, 현재와 같이 직접지불제도와 연동시키는 방 식이 되면, 보상의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생산성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 치게 된다. 그래서 보상금이 필요한 농지규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이면서 독립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으며, 직불금과 연동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직불금의 경우에는 선진국들과 WTO 등에서 권고하는 바와 같이 생산에 연동되지 않는 방식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옴과 동시에 규제에 따른 손실을 실효적으로 보상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논의되었고, 그 연장선상 에서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새롭게 도입되는 공익형 직불제에서는 선진국들의 제도 변화와 맥락을 같이하여 생산에 연동되지 않는 직불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러 한 제도 개편이 본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향후 관 련 논의에 본 보고서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