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와 직접투자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대차대
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지주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가의 여부에 따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된다. 순수지
주회사는 다른 기업의 사업내용 지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를
말하고 사업지주회사는 자기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직접투자는 한 나라의 기업이 국외 현지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영업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자사 보유 자본, 기술 및 인력 등의
생산요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거래행 위를 말한다. 직접투자는 국외
현지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 수립 또는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배당금, 이자나 자본이득(capital gain)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 또는 증권투자(portfolio investment)와 구별된다.
직접투자는 자금흐름 및 투자 주체에 따라 외국인(비거주자)의
국내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와 내국 인(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overseas direct investment)로 나눌 수 있다.
직접투자의 유형은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매입,
장기 금전대여 등이 있으며 지분매입방법으로는 신규로 국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공장설립형(greenfield) 투자와
기존 국외기업의 인수합병(M&A) 투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