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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임금소득 패턴을 추정

세상의 모든 정보들1 2021. 9. 8. 00:00

연령별 임금소득 패턴을 추정하기 때문에 표본 선택의 방식도 기본적으로 Huggett  et  al. (2011)을 참고하였다. 세전 연 근로소득 정보가 존재하는 한국노동패널조 사 6차(2003년)~19차(2016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서 세전 연 근로소득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분석에서 사용된 실제 임금소득 정보는 2002~15년의 자료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령 별 임금소득 패턴은 횡단면 자료로도 추정이 가능하며,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표본 수가 풍부하여 보다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다. 이러한 횡단면 자료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표본 수 가 많지 않은 한국노동패널조사로 연령별 임금소득 패턴을 추정하는 이 유는, 본 연구에 필수적인 노동생산성 충격의 추정에 패널자료가 반드시 필요한바,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연령별 임금소득 패턴의 추정에 패널구조의 자료가 필요하지 않 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기간에 포함되는 각 연도마다 동일 한 기준을 적용하여 독립적인 표본을 설정하였다. 우선 Huggett  et  al. (2011)에서처럼 남성 가구주로 표본을 제한하였다. 이는 여성의 경우 결 혼, 출산, 육아 등의 요인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론 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남녀 간 임금격차(gender wage gap)로 인해 여성 의 생애임금소득 패턴은 남성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남녀 간 임금소득의 차이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남성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안정적인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 표 본을 임금근로자5인 가구주6에 한정한다. 한편, 한국 남성의 군 복무 시 기 및 노동시장 진입 시기, 공식 정년연령인 만 60세를 감안하여 연령은 30~60세로 한정하였다.
추정치의 안정성을 위해 이상점으로 간주할 수 있는 주 근로시간이 지 나치게 낮은 경우와 많은 경우를 제외하였으며, 주 최저근로시간 가정에 부합하는 최저소득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였다.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 상이며 68시간 이하인 표본을 선택하였다. 주 15시간 이상의 표본을 사 용한 이유는 초단기 근로자들을 제외하기 위함이고, 고용보험 등의 사회 보험 의무가입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이다. 한편, 2004년 이후 법정 최대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주 근로시간의 상한은 68시간으로 상정하였다.7 최저 주 근로시간에 부합되도록 주 15시간에 최저시급8을 곱한 주 최저소득을 적용하여 그 이상의 임금소득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