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감독권한의 위임,수행체계
경제시스템 내에서 금융시스템이 갖는 순기능과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
로 수많은 금융불안과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금융시스템상의 실패
사례에서는 그러한 실패를 막지 못한 금융감독기구 등 정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정부를 항상 전지전능한 경제주체로 보지 않고 사적 이익
을 추구하고 실패를 범할 수 있는 인간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이해하는 시각을 취하
고 있다. 여기에는 감독권자와 감독권한을 위임한 국민 사이에 잠재적인 이해상충
(conflict of interest)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경제학적으로는 주인(principal)-대리인
(agent) 모형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Mishikin(201)에서는 이러한 주인-대리인
문제의 해결이 금융감독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으며, Masciandaro

and Quintyn(2015)에서는 금융감독 문제에 대해 주인-대리인 관점의 접근방법이 매우
유용함을 주장하였다.[그림 2-1]에서는 본 연구에서 바라보는 금융규제⋅감독권한의 위임과 그 수행체계
를 주인-대리인 모형의 관점에서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민은 선거 등을 통해
의회 및 선출직 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하며, 이는 다시 규제⋅감독권자에게 위임되
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감독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규제⋅감독을 받는 금
융기관은 한 사회의 금융자원을 배분하는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금융규제
⋅감독권자는 이러한 금융자원의 배분이 중⋅장기적인 국민의 이익(public interest)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국민과 금융기관 및 그 사
이에 위치한 정치인과 규제⋅감독권자 등 각 경제주체 사이에는 정보비대칭
(informational asymmetry)이 존재하며, 각 경제주체들은 사익(private interest)을 추구
함에 따라 최종적인 금융자원 배분의 결과가 반드시 공익에 부합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예컨대, 일부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금융회사의 경영자가 사익(또는 기업 이윤)을
위해 정치인 및 규제⋅감독권자 등에게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경제적 유인을 제
공하거나 누락⋅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규제⋅감독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금융안정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상의 제반사항을 감시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집단(언론, 학계, 시
민단체, 감사원 등) 또한 불완전 정보와 불충분한 유인 등으로 인해 상기의 주인-대리
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관점에서 금융규
제⋅감독 행위가 공익에 부합하지 못할 수 있는 이유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잠
재적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금융규제⋅감독을 개선하기 위한 기존 대응은 규제체계(regulatory system) 개편,
감독 조직 구조 및 체계(supervisory instiutional structure) 개편, 감독 지배구조(supervisory
governance) 개편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규제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바젤규제 등 국제적 건전성 규제 도입 및 실행,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
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감독기구 및 조직 설립과 역할 재조정 등은 감독조
직 또는 체계 개편 노력 등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
는 감독지배구조는 감독기구가 해당 감독업무를 국민 후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집
행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시스템의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 이상의 각 영역에서 시행한 기존 방안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의 실질적
인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정부실패의 근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