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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현금화폐

세상의 모든 정보들1 2021. 3. 3. 00:00

첫 번째 방식인 ‘무현금화폐 계좌이체’와 세 번째 방식인 ‘예금통화 계좌이
체’는 모두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차이점은 첫 번째 방식
은 구매력이 없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무현금화폐 유통이고, 세 번째 방식은 구매력 
있는 화폐가 유통되는 영역이라는 점이다. 최근 북한에서 발간된 문헌을 살펴보면, 
종전의 구매력이 없는 무현금화폐(수동적 화폐, passive money)뿐 아니라, 계좌이
체, 전자결제카드를 통한 결제 등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에서 인식하는 예금통화에 기

반한 결제까지 모두 무현금화폐로 표현하고 있어, 무현금화폐의 범주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개정된 상업은행법(2015)에서는 현금돈자리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는 않다. 하지만, 과거 기업이 ‘한 은행에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고 했던 규
정을 ‘한 은행에만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상업은행법 제30조)하여, 각 
기업소가 하나의 거래은행에서 복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현금돈자리에 입금한 현금은 별다른 제한 없이 현금 인출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
해 시장에서 현금으로 대금 지급하는 것이 합법화되었는데, 이는 기업간 거래에서 
통용되는 무현금화폐가 종전의 수동적 화폐(passive money)에서 실질적으로 구매
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동적 화폐(active money)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
여주어 의미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현금돈자리를 이용하는 기업소의 
경우 국정가격이 아닌 시장가격과 유사한 협의가격에 의한 거래가 합법화되었으며, 
이는 가격자유화가 일정 부분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현금돈자리 개설이 가능한 기업소에 한하여 무현금 화폐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이는 무현금화폐에서 종전의 수동적 화폐의 의미가 퇴색되고, ‘제한된 
능동적 화폐’로 이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20)

 

[‘가계-현금-저금돈자리’제도 변화] 
가계부문에서는 전자결제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전자결제카
드는 2010년 조선무역은행에서 발행한 나래카드와 2015년 조선중앙은행에서 발행
한 전성카드이다. 나래카드는 외화충전식으로 외화상점, 백화점, 호텔 등에서 사용
할 수 있으며, 카드 발급시 신상정보를 요구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된 카드라는 점
이 특징이다. 전성카드는 내화충전식으로 국영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망을 
기반으로 결제 및 계좌이체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은행계좌와 연동된 직불카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과거 북한 주민들이 은행에 개설 가능한 계좌가 저축성 
계좌에 국한되었던 데에서 최근에는 결제계좌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 밖에 다양한 전자결제카드가 발행·사용21)되고 있으며, 유선전화 사용시 
카드결제를 통한 납부를 요구22)하고, 각 도별 은행에 ATM 기계가 설치되어 송금을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변화도 관찰되고 있다. 2015년 개정된 상업은행법에서 은행카
드업무가 신설(상업은행법 제18조)된 점은 최근 북한에서 전자결제카드 사용을 장려
하는 변화와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